결정임박!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입력 2016.06.27 (06:07) 수정 2016.06.27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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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돼, 올해부터 6천원 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루에 8시간 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 월급은 약 126만원.
물가 인상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4인 가족이 살기 위한 한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들은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새누리당은 최대 9000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만원, 국민의 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이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 후에 최대 9천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해마다 10.5%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 협상에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을 내세웠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길 바라시나요? 클릭!



■근로자-사용자 측 줄다리기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공익위원 이렇게 세 축이 모여 결정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이뤄진 협상을 보면, 근로자측은 20~30%대의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동결하자거나,삭감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 측의 중재안으로 결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결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하거나 불참하는 사례는 사용자측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노-사-공익 3자가 모두 합의해 협상이 타결된 경우는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PC방 알바는 적게 받아야?" 업종별 차등지급이 뭔가요?

현재 최저임금 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개 업종 가운데 도소매업과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적게 주자는 얘깁니다.
사용자측은 "해당 업종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다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다"라고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은 이에 대해 7개 업종의 노동자는 115만 8천명으로 전체의 62.7%로 집계된다며, 단 7개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만으로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급 vs. 월급 표기... 뭐가 다른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시급 중심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 603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105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 씩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최저월급은 주휴 수당을 합해서 126만 27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월급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은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 숨어버려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가 월급 중심 표기를 주장한 끝에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표기하고, 월급 계산법 등을 병기하기로 했지만,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기준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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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7 06:07:10
    • 수정2016-06-27 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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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도보다 8.1% 오른 6,030원으로 결정돼, 올해부터 6천원 대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루에 8시간 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한달 월급은 약 126만원. 물가 인상과 경제상황 등을 감안할 때, 4인 가족이 살기 위한 한달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얼마나 오를까요? ■내년 최저임금 얼마나 오를까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각 정당들은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새누리당은 최대 9000원까지, 더불어민주당은 1만원, 국민의 당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 이상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년 후에 최대 9천원의 최저임금을 받으려면 해마다 10.5% 이상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 위원회 협상에서 노동계에서는 최저시급 1만원을 내세웠고,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오르길 바라시나요? 클릭! ■근로자-사용자 측 줄다리기 결과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공익위원 이렇게 세 축이 모여 결정하게 됩니다. 2002년부터 해마다 이뤄진 협상을 보면, 근로자측은 20~30%대의 인상안을 제시한 반면, 사용자측은 동결하자거나,삭감안을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종 결정은 공익위원 측의 중재안으로 결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표결 과정에 불만을 표시하고 퇴장하거나 불참하는 사례는 사용자측이 더 많았습니다. 지난 14년 동안 노-사-공익 3자가 모두 합의해 협상이 타결된 경우는 단 2차례에 불과했습니다. "PC방 알바는 적게 받아야?" 업종별 차등지급이 뭔가요? 현재 최저임금 협상에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개 업종 가운데 도소매업과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부동산임대업, 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등 7개 업종은 최저임금을 적게 주자는 얘깁니다. 사용자측은 "해당 업종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 ▲사업체의 지불능력이 낮고 ▲단시간 근로자가 많은데다 ▲생계에 종사하기보다는 용돈벌이와 같은 보조소득이다"라고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측은 이에 대해 7개 업종의 노동자는 115만 8천명으로 전체의 62.7%로 집계된다며, 단 7개 업종에 대한 차등지급만으로도 최저임금은 인상이 아니라 삭감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시급 vs. 월급 표기... 뭐가 다른데?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방식입니다. 노동계는 시급 중심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월급으로 고시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루 8시간씩 주5일 근무할 경우, 올해 최저시급 6030원으로 단순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은 105만 원이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매주 하루 씩 유급휴일(보통 일요일)이 생기기 때문에 실제 최저월급은 주휴 수당을 합해서 126만 270원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을 계산하면 월급은 20만원 가량 차이가 나지만, 작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은 자신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시급으로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이 숨어버려서 사용자도, 노동자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월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계가 월급 중심 표기를 주장한 끝에 시급으로 최저임금을 표기하고, 월급 계산법 등을 병기하기로 했지만, 내용이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최저 임금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월급기준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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