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입력 2016.06.27 (15:51) 수정 2016.06.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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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오늘(27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조사기간을 보장하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을 중단할 것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사기간을 보장할 것, 26일 농성 당시 경찰에 연행된 유가족 4명을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 말로 특조위 활동 종료를 발표한 것은 진상규명을 덮으려는 행위"라며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명선 가족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선체 인양 후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돼 선체에 대한 조사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특조위 활동연장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 열린 전원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 1명과 전직 방송사 임원 A 씨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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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참사 유가족 기자회견 “특조위 조사기간 보장하라”
    • 입력 2016-06-27 15:51:30
    • 수정2016-06-27 18:29:43
    사회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시민들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간 보장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을 요구했다. 4·16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협의회와 4·16연대 등은 오늘(27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조위 조사기간을 보장하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강제해산을 중단할 것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사기간을 보장할 것, 26일 농성 당시 경찰에 연행된 유가족 4명을 석방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6월 말로 특조위 활동 종료를 발표한 것은 진상규명을 덮으려는 행위"라며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해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명선 가족대책협의회 위원장은 "선체 인양 후 진실규명을 위해서라도 특조위의 활동기간이 연장돼 선체에 대한 조사권이 확보돼야 한다"며 "특조위 활동연장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특조위는 오늘 열린 전원위원회의에서 현역 국회의원 1명과 전직 방송사 임원 A 씨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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