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영란법 논의…정무위·농해수위 격론

입력 2016.06.2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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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정무위원회는 27일(오늘)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피해 우려 및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농·어촌 의원들이 몰려있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농·축산 등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현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장관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축·수산물 손실액을 각 기관이 어떻게 파악하고있느냐'고 묻자 "정확한 추정이 쉽지는 않지만, 권익위 제안대로 하면 8천~9천억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시행령의 문제이지 않느냐'고 하자 이 장관은 "농·축산물을 선물에서 제외하란 얘기면 법 개정사항 같고, 시행령은 대상과 수준에 대한 이야기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도 의원들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간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비쳤다.

성 위원장은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을 제외해달라거나 상한액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고 묻자 "업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정들은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성 위원장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종합하고 고려하겠지만, 시행된 이후 경제 여건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할 수준에 이르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행 이후 '시행령의 수정'에도 문을 열어놨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경제단체나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들이 나서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권익위부터 여러 시도들에 대해 휘둘리고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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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김영란법 논의…정무위·농해수위 격론
    • 입력 2016-06-27 19:56:56
    정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와 정무위원회는 27일(오늘)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관련업계의 피해 우려 및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농·어촌 의원들이 몰려있는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과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오는 9월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라 농·축산 등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현 법안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이 장관은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축·수산물 손실액을 각 기관이 어떻게 파악하고있느냐'고 묻자 "정확한 추정이 쉽지는 않지만, 권익위 제안대로 하면 8천~9천억 정도 선물용 매출이 줄어들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면서 '김영란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이 ''김영란법'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시행령의 문제이지 않느냐'고 하자 이 장관은 "농·축산물을 선물에서 제외하란 얘기면 법 개정사항 같고, 시행령은 대상과 수준에 대한 이야기라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도 의원들과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간 '김영란법'에 대한 논의가 오갔지만, 성 위원장은 김영란법을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뜻을 비쳤다.

성 위원장은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이 '법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 화훼류 등을 제외해달라거나 상한액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지 않느냐'고 묻자 "업계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사정들은 이해한다. 그러나 우리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선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감안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일부 품목을 제외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현 단계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성 위원장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여러 의견들을 충분히 종합하고 고려하겠지만, 시행된 이후 경제 여건 변화가 시행령을 개정해야할 수준에 이르면 그때 가서 재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시행 이후 '시행령의 수정'에도 문을 열어놨다.

한편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최근 경제단체나 박근혜 정부 경제수장들이 나서 김영란법을 흔들고 후퇴시키려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권익위부터 여러 시도들에 대해 휘둘리고 흔들려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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