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 이르면 8월 중 결론

입력 2016.06.27 (21:13) 수정 2016.06.2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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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이르면 8월에 결정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은 오늘(27일)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5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과 청구인인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변호인에게 오는 8월 10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서 심문이 종결된다면 이르면 8월 안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양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입원으로 할지, 자료를 토대로 할지에 대해 의견을 냈으며,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함에 따라 심리는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감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3일 뒤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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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27 21:13:14
    • 수정2016-06-27 22:17:40
    사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이르면 8월에 결정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김성우 판사)은 오늘(27일) 열린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5차 심문기일에서 신 총괄회장 측 변호인과 청구인인 여동생 신정숙 씨 측 변호인에게 오는 8월 10일까지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추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에서 심문이 종결된다면 이르면 8월 안에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 양측 변호인은 신 총괄회장의 정신 감정을 입원으로 할지, 자료를 토대로 할지에 대해 의견을 냈으며, 신 총괄회장이 입원을 거부함에 따라 심리는 자료 등을 토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서울대병원과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신 총괄회장의 진료기록을 감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16일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3일 뒤 법원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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