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승인 적재량보다 두 배 넘는 화물 적재”

입력 2016.06.27 (21:54) 수정 2016.06.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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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세월호가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넘는 화물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세월호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세월호 출항 당시 실린 화물이 모두 2천 215톤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 측은 "최대 987톤을 실을 수 있도록 승인받은 세월호에 천 228톤이 더 실렸다"고 밝혔다. 특조위 측은 또 "세월호에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오늘(27일)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월호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세월호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 규명 조사 보고서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물 적재 위치와 무게가 사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방송사 임원을 세월호 사고당시 방송 보도에 간섭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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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승인 적재량보다 두 배 넘는 화물 적재”
    • 입력 2016-06-27 21:54:49
    • 수정2016-06-27 22:08:32
    사회
세월호 침몰사고 당일, 세월호가 승인된 화물 적재량의 두 배 넘는 화물을 싣고 출항한 것으로 세월호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확인됐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 선내 폐쇄회로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세월호 출항 당시 실린 화물이 모두 2천 215톤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조위 측은 "최대 987톤을 실을 수 있도록 승인받은 세월호에 천 228톤이 더 실렸다"고 밝혔다. 특조위 측은 또 "세월호에 철근 410톤이 실려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일부는 제주 해군기지로 가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특조위는 오늘(27일) 전원위원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세월호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조사의 건'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번 보고서는 세월호특조위가 채택한 첫 번째 진상 규명 조사 보고서다. 특조위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화물 적재 위치와 무게가 사고에 미친 영향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 오늘 회의에서 새누리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과 전직 방송사 임원을 세월호 사고당시 방송 보도에 간섭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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