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망 공소권 없음”…피해자 7만 명 허탈

입력 2016.06.28 (16:24) 수정 2016.06.2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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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5] 검찰 “조희팔 사망” 공식 확인…비호세력 못 밝혀

검찰이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조희팔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년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이 같이 나오면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기수사 축소와 은폐로 허망한 결론이 나왔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희팔 죽었다"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시고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그러나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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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9일 심근경색으로 사망"

검찰은 조 씨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서 제기된 조씨 생존 여부에 대한 의혹도 모두 확인해봤으나 조씨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화장된 조씨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구속 45명 포함 71명 기소…검사·경찰관 8명도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조씨 일당에 매수된 경찰관이 수사 담당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경찰 내부 인사가 압수수색 시점과 수사 정보를 조희팔 측에 미리 알려줬다.

부장검사와 검찰 고위 관계자가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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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희팔 밀항을 둘러싼 해경 관계자의 비호 의혹 등도 확인했지만 본격 수사로 나아갈 만한 구체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에 이른다. 초기 투자자는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례도 있어 실제 투자자 피해금은 8천400억원 규모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추징보전조치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 말 대구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희팔 조직 실질적인 2인자이자 자금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강태용이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두 달여 뒤 국내로 송환될 때만 해도 그가 조희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검찰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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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결과 발표에 피해자 7만명 허탈

핵심 의혹과 관련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강태용이 조희팔에게 주요 범죄 혐의를 떠넘겨 수사는 한계에 부딪쳤다.

조희팔 사건 관련자 상당수 혐의가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긴 점도 수사 걸림돌로 작용했다.

조희팔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대구지검은 2년간 진행한 재수사 과정에 조희팔 일당 법인 계좌, 차명 계좌, 투자자 수당지급 계좌 등을 포함해 7만6천여 개의 계좌를 추적했다.

대검찰청 계좌추적팀까지 투입한 역대 국내 경제 관련 사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방대한 수사였지만 경찰의 초기수사 축소와 은폐로 결국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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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팔 사망 공소권 없음”…피해자 7만 명 허탈
    • 입력 2016-06-28 16:24:34
    • 수정2016-06-28 17: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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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중국에서 도피생활 중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조희팔에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2년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결과가 이 같이 나오면서 7만여 명의 피해자들은 "경찰의 초기수사 축소와 은폐로 허망한 결론이 나왔다"며 허탈해하고 있다.

김주원 대구지검 1차장검사가 28일 오후 조희팔 사기 사건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희팔 죽었다" 결론…공소권 없음 처분

대구지검 김주원 1차장검사는 28일 조희팔 사건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각적인 조사 및 확인 결과를 종합할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희팔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지난 2011년 12월 18일 저녁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의 한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시고 호텔 방으로 갔다가 쓰러졌고, 인근 중국 인민해방군 제404의원으로 이송돼 이튿날 오전 0시 15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이 2012년 5월 조희팔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을 때와 같은 시점이다.

그러나 당시 조씨 시신이나 DNA를 통해 사망 사실이 100% 확인되지 않은 데다 목격설도 끊이지 않아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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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19일 심근경색으로 사망"

검찰은 조 씨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내연녀 등 3명과 장례식에 참석한 가족,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일치되고 사망 당시 치료 담당 중국인 의사가 사망 환자가 조희팔이라고 확인한 점, 목격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실 반응이 나온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밝혔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채취된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고, 장례식 동영상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영상 감정한 결과 위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에서 제기된 조씨 생존 여부에 대한 의혹도 모두 확인해봤으나 조씨 생존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만 화장된 조씨 유골에 대한 유전자 검사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구속 45명 포함 71명 기소…검사·경찰관 8명도

이 사건 수사로 검찰은 지금까지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기소하고 5명을 기소중지했다.



조희팔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처벌된 검찰과 경찰 관계자는 모두 8명이다.

조씨 일당에 매수된 경찰관이 수사 담당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수사를 지연시키는가 하면 경찰 내부 인사가 압수수색 시점과 수사 정보를 조희팔 측에 미리 알려줬다.

부장검사와 검찰 고위 관계자가 수사 무마 등 부탁을 받고 수십억원의 뇌물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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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희팔 밀항을 둘러싼 해경 관계자의 비호 의혹 등도 확인했지만 본격 수사로 나아갈 만한 구체적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검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의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고 밝혔다.

투자자들에게 되돌려준 투자 수익금 등을 제외하고 조희팔 일당이 챙긴 범죄수익금은 2천900억원에 이른다. 초기 투자자는 투자금 이상으로 수익을 가져간 사례도 있어 실제 투자자 피해금은 8천400억원 규모로 검찰은 추산했다.

검찰은 조희팔 사기 조직 임직원 및 관련자들이 총 860억원을 횡령하고 945억원의 범죄 수익을 세탁, 은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원을 공탁 및 회수 조치하고 23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추징보전조치했다.

대구지검은 2014년 7월 말 대구고검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조희팔 사건 전면 재수사에 착수했다.

조희팔 조직 실질적인 2인자이자 자금관리 총책으로 알려진 강태용이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검거돼 두 달여 뒤 국내로 송환될 때만 해도 그가 조희팔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할 것으로 검찰은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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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 결과 발표에 피해자 7만명 허탈

핵심 의혹과 관련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강태용이 조희팔에게 주요 범죄 혐의를 떠넘겨 수사는 한계에 부딪쳤다.

조희팔 사건 관련자 상당수 혐의가 공소시효 7년을 이미 넘긴 점도 수사 걸림돌로 작용했다.

조희팔 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린 대구지검은 2년간 진행한 재수사 과정에 조희팔 일당 법인 계좌, 차명 계좌, 투자자 수당지급 계좌 등을 포함해 7만6천여 개의 계좌를 추적했다.

대검찰청 계좌추적팀까지 투입한 역대 국내 경제 관련 사건 가운데 규모가 가장 방대한 수사였지만 경찰의 초기수사 축소와 은폐로 결국 새로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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