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전관예우 ‘취업 제한’ 있으나 마나

입력 2016.06.29 (07:44) 수정 2016.06.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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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춘 해설위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유관업체에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 금융위는 최고 금융 감독 기관입니다. 이런 권력 기관의 전관예우를 고리로 한 유착 관계가 여전한 겁니다.

2012년부터 취업 심사를 거쳐 민간에 재취업한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가운데 85%는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갔습니다. 금융위 출신 17명 가운데 77%는 금융기관에 들어갔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유관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취업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기관, 금융위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민간업체는 고액의 보수를 줘가며 이들을 앞다퉈 영입했을까요? 이달 초, 공정위는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뒤 자의적으로 깎아준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을 90%나 깎아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관예우를 가능하게 만드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취업하기 위해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을 예방하고, 취업 후에는 과거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심사를 한다면 취업제한 제도는 있으나 마납니다.

고위 공직자가 민간 업체에 쉽게 재취업하고 민간 업체는 이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전관예우 유착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을 강화하든지 제도 취지에 맞는 상식적인 심사를 하든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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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해설] 전관예우 ‘취업 제한’ 있으나 마나
    • 입력 2016-06-29 08:06:13
    • 수정2016-06-29 14: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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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춘 해설위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퇴직자들이 유관업체에 대거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경제 검찰, 금융위는 최고 금융 감독 기관입니다. 이런 권력 기관의 전관예우를 고리로 한 유착 관계가 여전한 겁니다. 2012년부터 취업 심사를 거쳐 민간에 재취업한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 20명 가운데 85%는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갔습니다. 금융위 출신 17명 가운데 77%는 금융기관에 들어갔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는 원칙적으로 퇴직 후 3년 동안 유관업체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취업했습니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는 기관, 금융위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인데,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다면 왜 민간업체는 고액의 보수를 줘가며 이들을 앞다퉈 영입했을까요? 이달 초, 공정위는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뒤 자의적으로 깎아준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징금을 90%나 깎아준 사례도 있었습니다. 전관예우를 가능하게 만드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의혹을 낳았습니다.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제도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나중에 취업하기 위해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 부정한 유착을 예방하고, 취업 후에는 과거 근무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막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슨한 심사를 한다면 취업제한 제도는 있으나 마납니다. 고위 공직자가 민간 업체에 쉽게 재취업하고 민간 업체는 이들을 로비스트로 활용하는 전관예우 유착 고리는 끊어야 합니다. 심사 기준을 강화하든지 제도 취지에 맞는 상식적인 심사를 하든지,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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