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한일 어업협상 결렬…일본 수역 조업 중단

입력 2016.06.29 (11:00) 수정 2016.06.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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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7] 한일 어업협상 결렬…일본 수역 조업 중단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어획 할당량 등을 결정하는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됴쿄에서 열린 2016년 한일 어업협상 제2차 소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은 내일(30일)까지 모두 한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한국 어선에 할당된 갈치 할당량을 현재의 2,150톤에서 5,000톤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는 한편,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의 고등어 할당량이 축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낚시로 갈치를 잡는 한국 연승어선의 일본 수역 입어 척수를 현재의 206척에서 73척으로 대폭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협상에서 한국 연승어선을 2019년까지 40척 감척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는 점을 들어 일본 측 입장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 대립이 계속되자 한국 측은 양국간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지난해 합의된 조건으로 잠정 조업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본 측은 이러한 제안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는 한국 어선들은 내일까지 한국 수역으로 이동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허가 조업에 해당돼 일본 단속선에 나포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일본의 강경한 입장은 최근 쿠로시오 난류 등의 영향으로 어장이 주로 일본 수역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015년 1월 합의된 어업 협상에서 양측은 상대국의 수역에 860척의 어선이 입어해 1년 반 동안 6만여 톤까지 어획하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한국 어선은 일본 수역에서 3만7천여 톤을 어획한 반면, 일본 어선은 한국 수역에서 3천9백여 톤을 잡는 데 그쳤다.

일본 측은 또 조업 규정을 위반해 나포된 한국 어선이 지난해 9척에 이르는 사실 등도 문제 삼았다.

해수부는 우리 어선이 일본 단속선에 나포되지 않도록 비상대책반을 운용해 조업 동향 등을 점검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차기 회의를 개최해 조업 재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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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한일 어업협상 결렬…일본 수역 조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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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6-06-29 19:37:42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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