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전관예우 특혜성 취업 언제나 사라질까?

입력 2016.06.29 (14:39) 수정 2016.07.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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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를 이용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혜성 민간 취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유관 업체에 대거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12월 9일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2014년 12월 9일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 경제 검찰로 불린다. 금융위원회는 최고 금융 감독 기관이다. 두 기관은 각각 기업과 금융기관에 갑(甲)의 위치에 있는 셈이다.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두 정부 기관의 4급 이상 퇴직자와 금감원 퇴직자를 살펴봤다.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제공한 자료다.



공정위 심사 통과자, 줄줄이 대기업·로펌행

공정위는 4급 이상 20명이 심사를 통과했는데 85%인 17명이 삼성, LG, 롯데 등 대기업이나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갔다. 절반 이상이 '고문' 직함을 받았다.

금융위는 17명이 심사를 통과해 취업했는데 77%인 13명은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등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2명은 대형 로펌, 나머지 2명은 기업체였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퇴직자는 32명이었다. 이 가운데 53%인 17명이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도 각각 4명과 2명이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취업 현황
금융위원회 퇴직자 취업 현황
금융감독원 퇴직자 취업 현황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마찬가지다.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 관련 특혜나 로비 막기 위한 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자 취업 제한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퇴직 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요약하면 나중에 취업하기 위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민간 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을 상대로 로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관련 조항 바로보기]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위와 금융위 퇴직자를 심사하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 하는 기관이다.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왜 민간업체는 고액의 보수를 줘가며 이들을 앞 다퉈 영입했을까?

의혹의 실마리,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이달 초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뒤 자의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문제라는 감사 지적이 발표됐다.

평균 55%를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과징금을 90%나 감액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과징금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업체에 취업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거나 공정위 출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 기관은 전관 예우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퇴직자의 재취업 길을 열어주고, 민간 업체는 고위직 퇴직자를 이용해 민원을 해결하는 유착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심사 통과 위해 퇴직자 경력 관리까지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들이 퇴직 예정자들의 민간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 관리를 해준다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를 들어 보험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직원을 퇴직 5년 전부터는 보험이 아닌 다른 업무로 옮겨주는 식이다. 그렇게 해서 '업무 관련성'을 탈색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2014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린다. 관피아의 양산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 취업 제한 해당 기관을 추가하고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관련 법 바로보기]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 방지법)

그런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느슨한 심사를 한다면 취업 제한 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심사 기준을 강화하든지, 제도 취지에 맞는 상식적인 심사를 하든지, 전관예우 유착을 끊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해설 영상 보기]
전관예우 '취업 제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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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플러스] 전관예우 특혜성 취업 언제나 사라질까?
    • 입력 2016-06-29 14:39:15
    • 수정2016-07-20 16:00:22
    뉴스플러스
전관예우를 이용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특혜성 민간 취업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퇴직자들이 유관 업체에 대거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가 유명무실하다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2014년 12월 9일 국회에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일명 관피아 방지법)이 통과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들에게는 저승사자, 경제 검찰로 불린다. 금융위원회는 최고 금융 감독 기관이다. 두 기관은 각각 기업과 금융기관에 갑(甲)의 위치에 있는 셈이다.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심사를 통과한 두 정부 기관의 4급 이상 퇴직자와 금감원 퇴직자를 살펴봤다. 더불어 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제공한 자료다.



공정위 심사 통과자, 줄줄이 대기업·로펌행

공정위는 4급 이상 20명이 심사를 통과했는데 85%인 17명이 삼성, LG, 롯데 등 대기업이나 김앤장 등 대형 로펌으로 갔다. 절반 이상이 '고문' 직함을 받았다.

금융위는 17명이 심사를 통과해 취업했는데 77%인 13명은 우리투자증권, 현대캐피탈 등금융기관에 재취업했다. 2명은 대형 로펌, 나머지 2명은 기업체였다.

금융감독원의 4급 이상 퇴직자는 32명이었다. 이 가운데 53%인 17명이 롯데카드, 한국투자증권 등 금융 관련 기관에 재취업했다. 대기업과 로펌도 각각 4명과 2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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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취업 현황
금융위원회 퇴직자 취업 현황
금융감독원 퇴직자 취업 현황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퇴직 후 3년 동안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나 금감원 등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마찬가지다.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제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 관련 특혜나 로비 막기 위한 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자 취업 제한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퇴직 예정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을 목적으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등의 부정한 유착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민간 기업체 등에 취업한 후 퇴직 전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데 있음”

요약하면 나중에 취업하기 위해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거나 민간 업체에 취업한 후 퇴직 전 근무 기관을 상대로 로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이다.

[관련 조항 바로보기]
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문제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정위와 금융위 퇴직자를 심사하면서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부분이다.

공정위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 하는 기관이다. 대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기관이다. 그런데 어떻게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말일까?

그렇다면 왜 민간업체는 고액의 보수를 줘가며 이들을 앞 다퉈 영입했을까?

의혹의 실마리, 공정위 고무줄 과징금

이달 초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는 의혹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뒤 자의적으로 깎아주는 것이 문제라는 감사 지적이 발표됐다.

평균 55%를 깎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과징금을 90%나 감액한 사례도 있었다. 감사원은 과징금 업무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기업체에 취업한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의 활동 공간을 넓혀주거나 공정위 출신의 몸값을 올리려는 행태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정부 기관은 전관 예우의 가능성을 보여줘서 퇴직자의 재취업 길을 열어주고, 민간 업체는 고위직 퇴직자를 이용해 민원을 해결하는 유착 관계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심사 통과 위해 퇴직자 경력 관리까지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들이 퇴직 예정자들의 민간 재취업을 돕기 위해 경력 관리를 해준다는 공공연한 비밀이다. 예를 들어 보험 업무를 주로 담당해온 직원을 퇴직 5년 전부터는 보험이 아닌 다른 업무로 옮겨주는 식이다. 그렇게 해서 '업무 관련성'을 탈색함으로써 보험 관련 민간업체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국회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2014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공직자윤리법은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린다. 관피아의 양산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 취업 제한 해당 기관을 추가하고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업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관련 법 바로보기]
개정 공직자윤리법 (일명 관피아 방지법)

그런데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렇게 느슨한 심사를 한다면 취업 제한 제도는 있으나 마나다. 심사 기준을 강화하든지, 제도 취지에 맞는 상식적인 심사를 하든지, 전관예우 유착을 끊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해설 영상 보기]
전관예우 '취업 제한'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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