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수당’ 강행…오늘 모집 공고

입력 2016.06.30 (12:26) 수정 2016.06.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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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오늘 이른바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오늘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주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선발 인원은 3천 명,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상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활동비 50만 원을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이번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대립해왔지만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청년수당의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며 직접적인 취·창업 활동으로 지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이나 교부금 삭감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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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청년 수당’ 강행…오늘 모집 공고
    • 입력 2016-06-30 12:29:33
    • 수정2016-06-30 13: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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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시가 오늘 이른바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인데,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오늘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다음 주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갑니다.

선발 인원은 3천 명,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 가운데 주민등록상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가구소득과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과 장기미취업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활동비 50만 원을 6개월까지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이번 청년수당 도입을 놓고 대립해왔지만 수정합의안을 최종안으로 삼아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청년수당의 지급 기준이 모호하다며 직접적인 취·창업 활동으로 지급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강행 방침에 대해 집행정지 명령이나 교부금 삭감 등의 대책을 검토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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