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도청 4급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9%였다.
전라북도는 A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도청 4급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9%였다.
전라북도는 A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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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간부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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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1 01:14:16
전라북도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도청 4급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9%였다.
전라북도는 A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한 교차로에서 전북도청 4급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A씨는 지그재그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0.19%였다.
전라북도는 A씨의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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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기자 k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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