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의혹’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17시간 조사

입력 2016.07.01 (05:40) 수정 2016.07.01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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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어제(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회장은 오늘(1일) 새벽 3시 쯤 17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등에 관여했는지, 검찰에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진술을 잘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덕규 후보 측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최 후보 측에게 금품과 보직 등의 대가를 약속하는 공모를 사전에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의 진술 내용,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1월 12일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 후보와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최 후보는 3위에 그쳤고, 2명이 오른 결선투표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제치고 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후보 측에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최 후보 측 캠프 관계자와 이를 지시한 혐의로 최 후보를 이미 구속기소 한 상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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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1 05:40:18
    • 수정2016-07-01 06:08:34
    사회
제23대 농협중앙회장 불법 선거 의혹과 관련해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이 17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어제(지난달 30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김 회장은 오늘(1일) 새벽 3시 쯤 17시간 가량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김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등에 관여했는지, 검찰에 어떻게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있는 그대로 진술을 잘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최덕규 후보 측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최 후보 측에게 금품과 보직 등의 대가를 약속하는 공모를 사전에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회장의 진술 내용, 사무실과 자택 등에서 압수수색한 자료 등을 검토한 뒤 김 회장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올해 1월 12일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전남 나주 남평농협 조합장을 지낸 김 후보와 합천가야농협 조합장 최덕규 후보, 농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출신 이성희 후보 등 6명이 출마했다.

당시 1차 투표에서 최 후보는 3위에 그쳤고, 2명이 오른 결선투표에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제치고 23대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291명 가운데 107명이 '결선투표에서 김병원 후보를 꼭 찍어달라.

최덕규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최 후보 측에서 전송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최 후보 측 캠프 관계자와 이를 지시한 혐의로 최 후보를 이미 구속기소 한 상태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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