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스바겐, 미합법 차량 ‘합법’ 주장…자료제출도 불응”

입력 2016.07.01 (17:51) 수정 2016.07.01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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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가 합법적으로 차량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합법 인증이라고 주장하고,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폭스바겐이 미국 보상안 합의와 관련해 낸 공식 발표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먼저 폭스바겐이 자료 제출이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최근 논란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합법 인증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폭스바겐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EA 189 엔진 장착 차량은 환경부에서 합법적인 인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과 미국 모두 인증시험과 실제주행 때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작동하도록 한 사실상 똑같은 차량이며, 소프트웨어를 두 개 탑재해 인증 주행모드와 실제 주행모드가 구분돼서 서로 다르게 작동하도록 속여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서만 약 12만 대의 차량이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한국에서는 관련 고시가 나온 2012년부터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즉,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시행 이후 인증 신청을 한 자동차부터 임의설정 문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용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폭스바겐이 속임수 장치를 사용해 만든 차량이 도로에서 배출가스를 허용 기준에 맞게 배출하는지 아닌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을 인증을 속여가며 팔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달 압수한 유로6 2016년형 아우디A1· A3, 폭스바겐 골프 등을 상대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차량 누적 주행거리에 비례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뚜렷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며 미세먼지(PM) 허용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 주행이 필요한 거리까지 도달하려면 2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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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폭스바겐, 미합법 차량 ‘합법’ 주장…자료제출도 불응”
    • 입력 2016-07-01 17:51:35
    • 수정2016-07-01 21:33:16
    사회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을 수사하는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폭스바겐)가 합법적으로 차량 인증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합법 인증이라고 주장하고, 자료 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폭스바겐이 미국 보상안 합의와 관련해 낸 공식 발표자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많아 황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먼저 폭스바겐이 자료 제출이나 해명 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이 '최근 논란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를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협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폭스바겐은 '독일 본사에서 아무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특정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합법 인증 여부에 대해서도 검찰은 폭스바겐 측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폭스바겐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제가 된 EA 189 엔진 장착 차량은 환경부에서 합법적인 인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한국과 미국 모두 인증시험과 실제주행 때 서로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가 작동하도록 한 사실상 똑같은 차량이며, 소프트웨어를 두 개 탑재해 인증 주행모드와 실제 주행모드가 구분돼서 서로 다르게 작동하도록 속여 인증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한국에서만 약 12만 대의 차량이 팔린 것으로 보고 있다.

폭스바겐 측은 미국에서 문제가 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이 한국에서는 관련 고시가 나온 2012년부터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즉, 환경부 고시 제2011-182호를 통해 2012년 1월 1일 시행 이후 인증 신청을 한 자동차부터 임의설정 문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검찰은 용어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폭스바겐이 속임수 장치를 사용해 만든 차량이 도로에서 배출가스를 허용 기준에 맞게 배출하는지 아닌지가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는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을 인증을 속여가며 팔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달 압수한 유로6 2016년형 아우디A1· A3, 폭스바겐 골프 등을 상대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차량 누적 주행거리에 비례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뚜렷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견된다며 미세먼지(PM) 허용기준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험 주행이 필요한 거리까지 도달하려면 2달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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