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영향률 세계 최고 수준…과도한 인상”

입력 2016.07.0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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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45.7%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현행 6천30원대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14만 1천 명)에서 올해 18.2%(342만 명 이상)로 늘었다. 영향률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영향률의 적정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5.1%(292만 4천 명)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57만 7천 명)에서 2014년 11.5%(222만 명)로 증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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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1 17:52:01
    경제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하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거의 절반 가량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늘 "2017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45.7%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를 앞두고 노동계는 시급 1만 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현행 6천30원대 유지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을 의미하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001년 2.1%(14만 1천 명)에서 올해 18.2%(342만 명 이상)로 늘었다. 영향률이 높을수록 최저임금 수준이 일반 근로자 임금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이 경제 수준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인상됐다"고 주장했다.

주요 선진국의 최저임금 영향률은 프랑스 11.1%, 일본 7.3%, 캐나다 6.7%, 네덜란드 6.4%, 영국 5.2%, 미국 3.9% 등이라고 경총은 설명했다.

경총은 "과도한 최저임금 영향률의 적정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2017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동결할 경우 2017년 최저임금 영향률은 15.1%(292만 4천 명)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57만 7천 명)에서 2014년 11.5%(222만 명)로 증가했다.

경총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최근 몇 년간 중소기업의 지불능력 등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급격하게 인상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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