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태환 가처분 인용 “리우 국가대표 자격 있다”

입력 2016.07.01 (20:53) 수정 2016.07.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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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씨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 씨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결격 조항을 내세워 징계하는 것은 세계도핑방지규정(WADA-코드) 준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에 세계도핑방지규정의 당사자로 이를 준수한다고 규정한 상황에서 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징계 외의 별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라고 봤다.

앞서 박태환 씨는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 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 씨는 이후 지난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했지만, '도핑 연루자는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묶여 올림픽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박태환 측은 이 규정이 국제법상 이중 처벌이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이와 동시에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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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박태환 가처분 인용 “리우 국가대표 자격 있다”
    • 입력 2016-07-01 20:53:22
    • 수정2016-07-14 14:04:43
    리우올림픽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 씨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자격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박태환 씨는 대한수영연맹의 수영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제6호에 의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리우 올림픽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결격 조항을 내세워 징계하는 것은 세계도핑방지규정(WADA-코드) 준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대한체육회는 정관에 세계도핑방지규정의 당사자로 이를 준수한다고 규정한 상황에서 도핑방지규정에 따른 징계 외의 별도의 징계를 내리는 것은 무효라고 봤다. 앞서 박태환 씨는 지난 2014년 9월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국제 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박 씨는 이후 지난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올림픽 기준 기록을 통과했지만, '도핑 연루자는 징계 종료 후 3년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규정에 묶여 올림픽 출전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박태환 측은 이 규정이 국제법상 이중 처벌이라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고, 이와 동시에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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