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개편, 쟁점과 해법은?

입력 2016.07.03 (08:10) 수정 2016.07.03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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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7월입니다.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 임기 후반에 접어들었어요.

일요진단 이번 주는 지방재정을 진단해 보려고요.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가 78.8%, 지방세가 21.2%입니다.

반면 쓰는 돈은 중앙정부가 42.5%, 지방정부 57.5%고요.

이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6%.

1995년 지자체 부활 때의 63.5%에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친 걸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지자체 평균 68%로 이것도 최근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방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총량은 충분히 확대됐다면서 지자체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무 부처죠.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 모십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였죠.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고요.

2014년에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떨어져나가면서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름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자치하고 업무 비중이 몇 대 몇 정도입니까?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반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주 임무기 때문에 거의 반반 정도로 균형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 1995년도니까 만 21년됐어요.

민선 6기도 이제 임기 후반에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주무 장관으로서 우리 지방자치 수준.

몇 점 정도 평가하세요?

-몇 점 정도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나름대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가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본격화된 지 20년이 되는데 20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저희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해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발전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제도 자체라든가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 자치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밀접한 그런 주민 생활 자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난해 평가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분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는 꼭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본적으로 큰틀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도 저희가 약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 약 2000여 건이 넘는 국가사무를 발굴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나름대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생활자치 강화를 위해서 지방분권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론은 그 정도로 하고요.

본론, 지방재정 얘기로 넘어가면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저희 일요진단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 다뤘어요.

지방재정 더 개혁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난 4월이던가요, 행정자치부에서.

-4월 22일입니다.

-추진방안을 내놨어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한 리포트부터 볼까요?곽근하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했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광역단체가 걷어서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지금은 지자체의 인구수를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를 고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높여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와 화성시 등 6개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하고 있는 특례도 폐지합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 6개 시에 배분되고 그 나머지를 25개 지자체가 나눠 써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 내 기업들에게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바꿔 이것을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경기가 좋을 때 지방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악화시 활용하는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고 대규모 지역 축제와 행사의 예산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해 지역축제를 내실화하며 지방공사와 공단의 운영도 혁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곽근하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지금 각 도에서, 각 시군이 걷은 지방세,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레저세, 일부를 떼서 다시 나눠주는 거죠, 각 시군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하자면 자치단체간에 재정균형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재정교부세가.

-그럼요, 정확하십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인 도내의, 관할 내에 각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 교부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재원 어디까지나 시도세인, 시도세 중의 일부.

네 가지 시도세하고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지금은 이제 인구수는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감안해서 나누는데 재정력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겠다.

30%로 하고 인구수를 한 40%로 줄이자.

이런 취지신 거죠?-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구수는 그대로 두고 징수실적이 30%고 재정력 지수가 20%인데 그 둘을 바꾸는 겁니다.

재정력 지수를 30%로 하고 징수실적을 20%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배분 기준 중에서 재정력 반영 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배분기준을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때 낸 보도 자료에는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징수실적 반영비율을 낮춘다는 건가요?

-그건 최초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한 달 뒤에 5월 23일에 있었던 지방재정전략회의하는 과정에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인구수 40%로 내리는 것보다는 재정력 지수를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좀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말씀대로 인구수를 40%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십분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고 재정이 조금 괜찮고 한 지자체보다는 좀 인구도 적고 재정이 어려운 데다가 좀 더 배부를 해 주는 게 좋겠다,이런 취지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력 반영 비율이 작년 1월부터 10%였던 것을 20%로 올려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때 이미 그러면 재정력 반영 비율을 한 30%로 올리지 왜 그때 20% 올려놓고 이제 불과 1년 시행한 이후에 바로 또 이걸 상향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고요.

그전까지는 말씀대로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재정 보전금제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보전금 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하면서 저희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작년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20%, 징수절차 30%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니까 재정력 격차 완화하는 데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는 연구결과가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과도한 특례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재정 조정교부금 기준 변경 하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불교부단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그런 대로 살림을 꾸려갈 만해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도 꾸려가는 지자체.

그게 경기도에 여섯 군데인가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고양, 과천.

그래서 그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조정교부금을 우선 90% 먼저 배분한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게 경기도 조례로 돼 있다면서요?그걸 이번에 없애야 되겠다.

똑같이 배분하자.

이런 취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문제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개편한 첫 번째가 재정력 지수를 비율을 높이겠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주 경기도에만 있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방교부세 불교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교부단체라는 것은 재정력 여유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여유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가요?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 자치단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얜데.

-제법, 꽤 여유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도 필요한 재원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지자체입니다.

실제로는 7개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고요.

기초에는 6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수도권인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014년 12월에 조례를 재정하면서 이 6개 지자체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말이 90%지 나머지 10%는 사실상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0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둔 겁니다.

특례를 두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25개 시군에 가야 될, 전국적 기준에 의하면.

가야될 상당히 많은 액수의 교부금이 이 6개 시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단체로 이렇게 전환되게 됐습니다.

이전되다 보니까 나머지 25개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되는, 재정악화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잘못된 특혜를 이번에 바로잡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경기도에서도 다 다른 시군까지도 생각까지 다 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요.

그쪽 지자체 쪽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일절 안 받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조정교부금의 재원의 거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일절 안 받고 우리가 걷은 지방세 중에 조정교부금 90%, 우리가 조성한 것의 90%를 받아가는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해 놨는데 불과 1년 만에 이걸 전액 폐지해 버린다는 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2015년 1월에 도입된 연혁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지방의 재정보전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도세의 일정 부분을 그것을 각 시군에 나눠주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재정보전금의 25%를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특별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지급했습니다.

배분했는데 그것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전환시켰습니다.

전환시키면서 그 제도에다가 시군 간의, 관할 도내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폐지할 때 그 당시의 특별재정보전금제도에 의해서 6개 시가 가져간 보전금이 전체 경기도 재정보전금 중에 약 52.9%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이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하면서 완화시키게 됐는데 시군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선배분특례를 하면서 그때 자기들의 배분 비율을 예를 들어서 이제 90%가 아니고 자기들이 조성한 모든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으로 완화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감했으면 아마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정 격차 완화가 가능한데 경기도에서 90%로 결정하는 바람에.

90%면 거의 조성액 전액을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당초 제도를 개혁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시군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도 맞지 않는 두 가지 모순이 제기가 됩니다.

-6개 시의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6개 시의 1인당 예산하고 경기도 평균 1인당 예산하고 따져보면 지방교부세를 안 받고도.

그다음에 이런 재정 조정교부금 이런 걸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재정 격차 완화 정책에서 보전된 다음에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6개 시의 1인당 예산이 평균 147만 원이고요.

경기도 평균이 159만 원으로.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역전이 돼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재정수요는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합리성이 없는 거고요.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이라든가 도로 등의 면적뿐만 아니고 노인인구라든가 아동인구라든가 산업체 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

사회, 경제적뿐만 아니라 지리적 요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1인당 예산은 203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경북에 있는 봉화군의 경우는 워낙에 넓기 때문에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똑같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예산의 크기만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부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1년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에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수원의 경우는 2014년에 약 3000억 원이 넘는 결산잉여금을 가지고 있고요.

성남의 경우는 약 70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6개 시가 그나마 그래도 본인들 표현으로는 자기네들 노력,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런 걸로 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여기서 이런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하면 6개 시의 살림이 휘청할 정도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이건 물론 경기도 시군에 나눠지는 거겠죠.

전국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나머지 25개 시군에 나눠지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25개 시군에 나눠줘봐야 그 어려운 형편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1년 총예산 규모가 2조 5000억이 넘습니다.

넘고 그에 비해서 다른 일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몇 천억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총 규모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단순 산술평균을 하더라도 한 2500억이 넘는 그런 재원이 다른 경기도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100억 이상 넘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타 시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큰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100억이나 200억 되는 돈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정 규모가 조금 열악하거나 적은 지자체의 경우는 그 돈은 상당히 아주 긴요하고 아주 유용한 큰 재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6개 시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도 됐는데 단식농성도 하기도 했고 최석민 기자의 리포트를 여기서 보고 갈까요?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가 걱정하는 건 우선 재정악화입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확정되면 경기도로부터 받던 조정교부금 1조 4000억 원은 9000억 원대로 줄고 현재 전액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내놔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경기도 6개(지자체)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합계 8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6개 시의 또 다른 우려는 지방분권의 훼손입니다.

지자체 수입을 정부가 임의로 배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오히려 개악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빼앗아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정부가 시킨 거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려고 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최석민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의 또 한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입 지방소득세를 시도가 걷어서 일부를 걷어서 시군에다 나눠 쓰자, 이런 내용인 건가요?법인가 지방소득세가?

-법인지방소득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보니까 재정파탄이란 말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방교부금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공동세로 전환이 있습니다.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보게 되면 이것을 개혁을 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지자체로부터 연간 한 1000억이 좀 빠지는 재정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에 그 각 지자체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천 몇 백 억이 빠진다고 하고.

-1000억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요.

과천은 더 적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연간 지방세 자체 세입 증가 액수가 매년 700억 정도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1000억 정도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가 그쪽의 이야기대로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지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하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시군 공동세 전환은 시도가 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모아서 시군에서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도세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시도가 함께 나누게 됐고 그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법제화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저희가 올해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용역도 하고 해서 내년 중에 저희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중에 입법추진할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입법절차를 거치는 과정뿐만 아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공동세는 앞으로 국회, 이런 데를 거치면 논의가 될 거다.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시군이 애를 써서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기업이 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군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라든가 부담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없는 지역하고 나눠 써라.

그럴 때 그 해당 시군민들이 흔쾌히 그게 수용이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기업이 시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치 과정에서의 비용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세 수입은 시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게 되면 첫째 통상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제일 큽니다, 비용 중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세 감면이 거의 90% 정도가.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단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SOC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하는데 거의 도하고 정부하고 또 지자체하고 거의 균형잡히게 하고 있고요.

이런 비용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오히려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

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투자에 따른 모든 편익을, 이익을 기초에서만 오로지 한다는 것은 조금 비용과 편익이 약간 미스매치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혹시나 시군 공동세로 해서 타지자체하고 함께 이것을 어느 정도 공유할 경우에는 인근 지차체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그런 측면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도라든가 광역지자체에서의 기업 유치 활동도 훨씬 더 저희가 힘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6개 시는 타격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격을 입을 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실제 협의가 없었던 모양이죠?

-저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이 시군들하고 수시로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4월 22일날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본,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시군구청장협의회라든가 또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쪽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시도개혁관리실장회의를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1차 방향성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한 달 기간 동안에 저희가 6개 시 포함해서 많은 지자체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도 이제 6개 시장들 중에서 성남시장만 아마도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온다 했고요.

나머지 5개 시장은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제 방에서 약 1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전후로 해서 저희 간부들도 차관이라든가 실장들도 수시로 해당 시의 해당 파트하고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걸 서두르는 느낌인데 그게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특정 단체...

성남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시장 이런 사람들 이렇게 버릇 잡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6개 시가 대상이 되는데 6개 시 중에서 수원, 성남은 야당 쪽 시장입니다.

그리고 용인, 과천은 또 여당 시장입니다.

그리고 고양, 화성은 야당 시장이고요.

또 화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또 그쪽의 국회의원을 보게 되면 지역구 의원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고려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잘못 설정된 잘못 만들어진 제도를 특혜를 이번에 바로잡아가지고 지방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6개 시가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정부는? 앞으로 추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추진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토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각 시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순회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본격 입법절차를 거쳐서 공식으로 토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를 놓고 2할 지방자치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 지금 지방정부 재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8:2 정도 되는.

78.8:22.2.

그런데 실제 쓰는 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4:6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30% 정도로 늘려줘라.

늘려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지방세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또 지방정부의 사업 부담 이런 걸 중앙정부가 좀 가지고 가서 그 부담을 줄여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이념이 뭐냐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을 세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끌고 나갈 계획에 있고요.

정부는 그동안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0년에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도입했고 그리고 지난 2013년에 지방재정 조정도를 통해서 연간 약 4조 이상의 지방세 증가효과를 거뒀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입이 71조를 달성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2년 전인 2013년 전보다 약 18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게 되면 75:25가 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2가 되기 때문에 2할 자치라 합니다마는 작년에 75:25로 늘었고요.

-2015년도.

-15년입니다.

-75:25로.

-75:25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OECD 평균이 한 79:21 정도 됩니다.

조금 높고요, 저희가 높고.

저희 그 수준은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등 대륙계 국가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든가 5%P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원 조정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소비세를 5%P를 인상할 경우에 사후 효과를 저희가 보게 되면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그 인상의 효과가 거의 6개 시에만 집중됩니다.

그 6개 시는 거의 한 200억쯤 빠지는 세입증가 효과를 봅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나머지 시군들은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방소비세가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면 지방교부세의 보수가 되는 내국세가 줍니다.

줄게 되면 거기에 감소효과가 생겨서 두 가지가 상쇄효과가 나타나서 사실상 경기도 외의 다른 시군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지방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장관님 말씀 들어봤으니까 또 반대하는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염태영 수원시장을 찾아가 인터뷰했는데 반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홍윤식 장관과의 대담 녹화 뒤에 편집에 넣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부 주무 부처는 행자부인데요.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이렇게 5개 시와 함께요.

우선 그 까닭부터 여쭤보는 게 순서겠죠?-전국의 기초나 광역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어떻게든지 건전화시키고 확충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저희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의 전제라든지 절차라든지 방향이 틀렸습니다.

저는 이번처럼 전체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열악해지고 또 거기에 보조사업들에 지방비가 매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가 워낙 어려워지는 것들이 어떻게든지 국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서 개선토록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6개 불교부단체가 마치 자기들의 이기성 때문에 전국의 지방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것처럼 오도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기로 한 정부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나마 불교부단체의 것을 떼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고 전국의 재정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도대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방재정의 형평성 그리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행자부가 이번에 그런 명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행자부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1995년이 민선 자치단체장 1기 시절입니다.

그로부터 2015년까지 20년이 진행돼 오는 사이에 전국의 시는 53.7%에서 31.1%.

자치구는 54.3%에서 25.8%.

또 군은 23.8%에서 11.6%로 지방자치가 20년 실시되면서 재정 자립도 수준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시군구.

226개 전체를 평균해야 2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불교부단체 6개 조정교부금을 떼가서 나머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전체 220개로 나누면 10억, 많아야 20억 안팎입니다.

지금 이것은 적어도 초기처럼 50% 수준이라도 맞추려면 한 자치단체별로 몇 백억에서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억, 20억.

이것을 뺏어간다면 뺏기는 데는 1000억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뺏어서 그 불교부단체는 엄청난 재원에 충격을 주면서 나눠줘 봐야 재정건전성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6 대 220의 지자체끼리 갈라치기나 편가르기식으로 마치 문제의 본질은 놔두는 착시현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말 행자부가 방향도 절차도 다 틀린 그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이 부유한, 이 말이 조금 거북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나은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게 취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일부에서는 개편안을 반대하는 6개 지자체, 좀 부자 지자체들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한국에는 부자 지자체는 없습니다.

불교부단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재원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1%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반을 국고로 지원받지 않으면 살림을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부단체로서 보통 교금을 받지 않고 또 220개는 교부단체로써 보통 교부금을 받아서 전체적인 형평을 맞춘 것이 재정자주도입니다.

그 재정자주도는 전국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뺏어서 나머지 나눠준다는 것은 여타 자치단체에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로서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님은 지금 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안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지난번 수도권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구입시에 세금감면 이런 것들이 정책이 나와서 1대당 130만 원 감세해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는 취득세 이런 것들이 다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 좋은 정책을 발표할 때 취득세가 결과적으로 세원이 어려워지게 된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세원이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죠.

그런 상의를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선심은 중앙정부가 다 쓰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다 지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각종 복지정책들이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또 무상보육.

이런 것들이 국가가 선심성으로 발표하고.

꼭 필요하죠.

그 정책이 시행될 때 재원은 30% 내지 50%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식의 폭탄을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구조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20%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위해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지방교부세율을 19.24%를 20%로 올리고 또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올리고 또 지방세감면되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4조 7000억의 재원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갖고서 근본적으로 전국의 지방재정들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지.

결국 6개.

그 안에서도 교부단체가 3개로 빠진다고 하니까 불교부단체 3개 남으면 2000억 안팎으로 된 것 가지고 전국에 200개 이상으로 나눠줘봐야 10억 이하예요.

대안이 되지 못하는데 왜 이런 발상을 가지고 나왔는지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염 시장님은 지방세율을 높이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중앙정부 쪽의 얘기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이 부분을 좀 믿기지 않는다.

물론 수원시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선심성, 과시성 사업,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조금 호화청사라든가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일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상당 부분이 무늬만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단돈 몇 십억짜리 사업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3억 이상의 행사도 다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고요.

몇 십억 이상 되면 그런 투자는 다 예비타당성, 재정투융자 심사를 중앙으로 다 받습니다.

옛날에 민선 4기 때 용인이나 화성, 성남 이런 데 있었던 호화청사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민선 5기 이후에는 아예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한참 부동산 경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런 재원 가지고 엄하게 썼다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지금은 민선 5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빚을 다 줄였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토론을 하겠다.

정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부는 지금 이걸 어떻든 시행령을 통해서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강행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제부터는 국회가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해서 많은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긴밀히 우리 불교부단체들.

또 특히 이렇게 재정충격을 크게 받는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 그리고 이런 재정충격이 정말 없이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행자부 그리고 시청자,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히.

-행자부는 앉아서 100억, 200억, 1000억,2000억을 그대로 막 줬다 뺏었다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그걸 받는 입장으로서는 10억, 20억이 정말 소중하고 아깝고 피 같은 돈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만 해도 조정교부금을 경기도의 도세를 5~6000억 내는 거에서 조정교부금으로 2200억 정도, 2300억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그중 1000억을 또 빼가면 우리 시로서는 뭘 갖고 생활하라는지.

우리 진짜 이렇게 피해를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했는지 정말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저하고 같이 이것을 하루, 한 달이라도 바꿔서 일을 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끔찍한 일이었는가를 깨닫지 않겠나.

이해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들의 바른 시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면서 보다 속시원하게 정말 근거 있는 그런 토론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서 급하고, 성급하고 논의없이 또 그것이 피해를 급격히 너무 지자체에 충격적으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간다면 저희로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좀 늘거나 그럴 때 보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응할 생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지 말고 대등한 파트너의 위치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재정 못지않게 또 일반 시청자들,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현안도 많을 거예요.

책임 읍면동제라는 게 있었는데 1년 만에 전면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정책이 좀 바뀌었다는 건데 책임읍면동제는 뭐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책임 읍면동제는 주민 복지수요라든가 행정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동을 몇 가지, 몇 개의 동을 거의 통합해서 운영하는 틀을 갖추고 그 동에서 이제 옆에 있는 동의 행정서비스까지도 함께 전담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책임 읍면동을 저희가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 체계화 구체화 해서 이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허브에다가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기존의 책임 읍면동을 추진한 지자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역별 복지허브 모델로 이것을 계속해서 수용해서 발전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 공기업 혁신도 행자부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방 공기업 혁신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많은 노력을 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봤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지방 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구조개혁, 부채감축 그리고 제도혁신 등 3대 혁신을 추진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유사 중복한 기관을 통폐합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약 21개 기관을 8개로 통폐합했고요.

부채 감축 분야에서도 2014년 이후 2년 연속 부채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감소하는 성과도 거뒀고요.

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종래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지방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방 공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확충, 확립을 위해서 성과연봉제를 지금 저희가 적극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올해도 국채 감축 목표를 지속해서 내년까지는 26개 중점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공감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지방공기업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를 조금 이렇게 중앙정부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의 지방 공기업의 무리한 설립이라든가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 부실화에 기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서 바로 잡아서 오히려 공기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와 같은 지방 공기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 거의 모든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도 함께 공감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개혁 작업들도 저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공기업들하고 자율적으로 함께 토의하고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한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지방 공기업들이 솔선하여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반 년 정도 되셨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좀 해 놓고 나가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여기서 소개해 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 개혁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많은 지자체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주민들의 모든 국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시장에 84년도에 합격하셔서 31년.

-한 30여 년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잠깐 쉬신 것 빼고는 하여간 쭉 하셔서 장관까지 오르셨는데 마치고 고향 같은 데 가셔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단체장 하시면 중앙정부 여건도 더 고려해서 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때는 또 입장이 달라지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전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 일을 하다 보면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국정운영의 통합성을 제고할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조화롭게 균형잡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원심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심력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이것이 조화롭게 자율성과 통합성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특히 정치인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통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나 프로그램 할 때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취재보도했나, 기자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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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개편, 쟁점과 해법은?
    • 입력 2016-07-03 08:13:06
    • 수정2016-07-03 15:14:12
    일요진단 라이브
-안녕하십니까? 7월입니다.

민선 6기 지방자치가 4년 임기 후반에 접어들었어요.

일요진단 이번 주는 지방재정을 진단해 보려고요.

우리나라 세금은 국세가 78.8%, 지방세가 21.2%입니다.

반면 쓰는 돈은 중앙정부가 42.5%, 지방정부 57.5%고요.

이 괴리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광역단체가 기초단체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이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지자체 평균 재정 자립도는 50.6%.

1995년 지자체 부활 때의 63.5%에서 계속 낮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합친 걸 재정자주도라고 하는데 지자체 평균 68%로 이것도 최근 계속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는 지방세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중앙정부는 지방재정 총량은 충분히 확대됐다면서 지자체간 형평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주무 부처죠.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 모십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자치부.

이명박 정부 때 행정안전부였죠.

그러다가 현 정부 들어서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다고요.

2014년에 인사혁신처와 국민안전처가 떨어져나가면서 행정자치부.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름으로 되돌아온 거죠.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자치하고 업무 비중이 몇 대 몇 정도입니까?

-그것을 수치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반반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의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주 임무기 때문에 거의 반반 정도로 균형잡히게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부활이 1995년도니까 만 21년됐어요.

민선 6기도 이제 임기 후반에 들었고요.

-그렇습니다.

-지방자치 주무 장관으로서 우리 지방자치 수준.

몇 점 정도 평가하세요?

-몇 점 정도라기보다 제가 보기에는 지난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우리 지방자치는 나름대로 많이 발전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나름대로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가 이제 지방자치가 다시 본격화된 지 20년이 되는데 20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 봤습니다.

저희 행정자치부하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하고 같이 해 보니까 국민들의 인식도 상당히 발전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동안에 제도 자체라든가 이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주민 중심의 생활자치가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 자치도 저희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마는 실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밀접한 그런 주민 생활 자치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지난해 평가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다.

지방분권이 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물론 행정자치부 장관으로서는 꼭 동의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본적으로 큰틀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에도 저희가 약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 약 2000여 건이 넘는 국가사무를 발굴해서 지방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나름대로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 생활자치 강화를 위해서 지방분권을 계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론은 그 정도로 하고요.

본론, 지방재정 얘기로 넘어가면 지방재정에 대해서는 저희 일요진단에서도 그동안 몇 차례 다뤘어요.

지방재정 더 개혁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지난 4월이던가요, 행정자치부에서.

-4월 22일입니다.

-추진방안을 내놨어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요약한 리포트부터 볼까요?곽근하 기자의 리포트입니다.

-지난 4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 개편안은 시군 자치단체 조정교부금의 배분 방식을 변경했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우선 광역단체가 걷어서 기초단체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의 경우 지금은 지자체의 인구수를 징수실적 30%, 재정력 20%를 고려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재정력지수 반영비율을 높여 재정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교부금을 더 주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와 성남시, 용인시와 화성시 등 6개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의 90%를 우선 배분하고 있는 특례도 폐지합니다.

경기도 조정교부금의 절반이 넘는 돈이 6개 시에 배분되고 그 나머지를 25개 지자체가 나눠 써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 내 기업들에게 걷는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바꿔 이것을 지자체에 골고루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경기가 좋을 때 지방세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해 재정악화시 활용하는 지방재정안정화 기금을 도입하고 대규모 지역 축제와 행사의 예산을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한도를 설정해 지역축제를 내실화하며 지방공사와 공단의 운영도 혁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곽근하 기자의 리포트를 봤는데요.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지금 각 도에서, 각 시군이 걷은 지방세, 취득세나 등록 면허세, 레저세, 일부를 떼서 다시 나눠주는 거죠, 각 시군에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말하자면 자치단체간에 재정균형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재정교부세가.

-그럼요, 정확하십니다.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인 도내의, 관할 내에 각 시군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 교부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건 재원 어디까지나 시도세인, 시도세 중의 일부.

네 가지 시도세하고 지방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을 지금은 이제 인구수는 50%, 재정력 20%, 징수실적 30%를 감안해서 나누는데 재정력을 조금 더 고려해야 되겠다.

30%로 하고 인구수를 한 40%로 줄이자.

이런 취지신 거죠?-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인구수는 그대로 두고 징수실적이 30%고 재정력 지수가 20%인데 그 둘을 바꾸는 겁니다.

재정력 지수를 30%로 하고 징수실적을 20% 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저희들이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배분 기준 중에서 재정력 반영 비율이 최소한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반영해서 이번에 배분기준을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그때 낸 보도 자료에는 인구수 반영비율을 낮추고 재정력 반영 비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말하자면 징수실적 반영비율을 낮춘다는 건가요?

-그건 최초에 저희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 한 달 뒤에 5월 23일에 있었던 지방재정전략회의하는 과정에서 한 달여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인구수 40%로 내리는 것보다는 재정력 지수를 바꾸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좀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말씀대로 인구수를 40%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십분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인구가 많고 재정이 조금 괜찮고 한 지자체보다는 좀 인구도 적고 재정이 어려운 데다가 좀 더 배부를 해 주는 게 좋겠다,이런 취지 같은데.

그런데 지금 현재 재정력 반영 비율이 작년 1월부터 10%였던 것을 20%로 올려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면서요?

그때 이미 그러면 재정력 반영 비율을 한 30%로 올리지 왜 그때 20% 올려놓고 이제 불과 1년 시행한 이후에 바로 또 이걸 상향조정한 이유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고요.

그전까지는 말씀대로 그렇게 됐었는데 그때는 재정 보전금제도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재정보전금 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편하면서 저희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로 전환하면서 작년에 2015년 1월 1일부터는 인구수 50%, 재정력 지수 20%, 징수절차 30%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보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검증을 해 보니까 재정력 격차 완화하는 데 조금 미진하지 않느냐는 연구결과가 충분히 나왔고요.

그리고 과도한 특례에 따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재정 조정교부금 기준 변경 하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불교부단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형편이 그런 대로 살림을 꾸려갈 만해서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도 꾸려가는 지자체.

그게 경기도에 여섯 군데인가요? 수원, 용인, 성남, 화성, 고양, 과천.

그래서 그런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지자체는 조정교부금을 우선 90% 먼저 배분한다.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게 경기도 조례로 돼 있다면서요?그걸 이번에 없애야 되겠다.

똑같이 배분하자.

이런 취지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뭔가 하면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에 있어서 두 가지가 문제되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개편한 첫 번째가 재정력 지수를 비율을 높이겠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주 경기도에만 있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지방교부세 불교부 6개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불교부단체라는 것은 재정력 여유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비해서 훨씬 여유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가요?

-상대적이라기보다는 절대적으로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그 자치단체에서는 또 그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얜데.

-제법, 꽤 여유가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주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고도 필요한 재원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지자체입니다.

실제로는 7개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고요.

기초에는 6개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전부 다 수도권인 경기도에만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2014년 12월에 조례를 재정하면서 이 6개 지자체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재정했습니다.

말이 90%지 나머지 10%는 사실상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100%를 우선 배분하는 특례를 둔 겁니다.

특례를 두다 보니까 경기도 내에 있는 다른 25개 시군에 가야 될, 전국적 기준에 의하면.

가야될 상당히 많은 액수의 교부금이 이 6개 시로 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단체로 이렇게 전환되게 됐습니다.

이전되다 보니까 나머지 25개 시군 같은 경우는 더 악화되는, 재정악화되는 그런 모순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잘못된 특혜를 이번에 바로잡자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는 경기도에서도 다 다른 시군까지도 생각까지 다 해서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요.

그쪽 지자체 쪽의 이야기는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일절 안 받는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조정교부금의 재원의 거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지금 맡고 있는데 우리가 지방교부세는 일절 안 받고 우리가 걷은 지방세 중에 조정교부금 90%, 우리가 조성한 것의 90%를 받아가는데 이거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해 놨는데 불과 1년 만에 이걸 전액 폐지해 버린다는 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그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가 2015년 1월에 도입된 연혁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전국적으로 지방의 재정보전금제도가 있었습니다.

재정보전금 제도가 있었는데 그와 같은 경우는 도세의 일정 부분을 그것을 각 시군에 나눠주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재정보전금의 25%를 지방교부세 불교부단체에 특별 재정보전금이라 해서 지급했습니다.

배분했는데 그것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그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그 제도를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제도를 전환시켰습니다.

전환시키면서 그 제도에다가 시군 간의, 관할 도내 시군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재정보전금제도를 폐지할 때 그 당시의 특별재정보전금제도에 의해서 6개 시가 가져간 보전금이 전체 경기도 재정보전금 중에 약 52.9%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서 경기도 내에서도 경기도의회에서 이에 대해서 치열한 토론을 했습니다.

하면서 완화시키게 됐는데 시군조정교부금 제도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다시 우선배분특례를 하면서 그때 자기들의 배분 비율을 예를 들어서 이제 90%가 아니고 자기들이 조성한 모든 돈을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으로 완화해서 어떤 면에서는 경감했으면 아마도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군 조정교부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시 재정 격차 완화가 가능한데 경기도에서 90%로 결정하는 바람에.

90%면 거의 조성액 전액을 다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체는 당초 제도를 개혁한 취지에도 맞지 않고 두 번째로는 시군조정교부금 제도의 취지도 맞지 않는 두 가지 모순이 제기가 됩니다.

-6개 시의 입장에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6개 시의 1인당 예산하고 경기도 평균 1인당 예산하고 따져보면 지방교부세를 안 받고도.

그다음에 이런 재정 조정교부금 이런 걸로 보전해 주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재정 격차 완화 정책에서 보전된 다음에 비교를 해 보면 지금 현재 6개 시의 1인당 예산이 평균 147만 원이고요.

경기도 평균이 159만 원으로.

오히려 다른 시군보다 역전이 돼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보기에는 별로 타당성이 떨어지는 그런 주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치단체의 행정수요와 재정수요는 단순히 인구만 가지고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합리성이 없는 거고요.

각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행정구역이라든가 도로 등의 면적뿐만 아니고 노인인구라든가 아동인구라든가 산업체 수라든가 이런 모든 것.

사회, 경제적뿐만 아니라 지리적 요인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의 1인당 예산은 203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경북에 있는 봉화군의 경우는 워낙에 넓기 때문에 100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거의 똑같이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예산의 크기만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특히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교부단체 같은 경우는 재정 여력이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1년간 쓰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에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수원의 경우는 2014년에 약 3000억 원이 넘는 결산잉여금을 가지고 있고요.

성남의 경우는 약 70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재정 여력이 있다고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6개 시가 그나마 그래도 본인들 표현으로는 자기네들 노력,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그런 걸로 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여기서 이런 이번 정부의 개편안으로 하면 6개 시의 살림이 휘청할 정도로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나머지 이건 물론 경기도 시군에 나눠지는 거겠죠.

전국적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1차적으로 경기도 내에 있는 나머지 25개 시군에 나눠지는 겁니다.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시군에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도를 벗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25개 시군에 나눠줘봐야 그 어려운 형편에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글쎄요, 어떤 면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1년 총예산 규모가 2조 5000억이 넘습니다.

넘고 그에 비해서 다른 일부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몇 천억 정도로 상당히 격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총 규모에서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단순 산술평균을 하더라도 한 2500억이 넘는 그런 재원이 다른 경기도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100억 이상 넘는 시군 조정교부금이 타 시군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큰 지자체 입장에서는 한 100억이나 200억 되는 돈이 큰 돈이 아닐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정 규모가 조금 열악하거나 적은 지자체의 경우는 그 돈은 상당히 아주 긴요하고 아주 유용한 큰 재원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의 6개 시에서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방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보도도 됐는데 단식농성도 하기도 했고 최석민 기자의 리포트를 여기서 보고 갈까요?

-성남시와 수원시, 화성시 등 6개 지자체가 걱정하는 건 우선 재정악화입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이 확정되면 경기도로부터 받던 조정교부금 1조 4000억 원은 9000억 원대로 줄고 현재 전액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던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공동세로 내놔야 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경기도 6개(지자체)의 예산은 시별로 최대 2700억, 합계 8억 이상이 일시에 줄어 재정파탄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6개 시의 또 다른 우려는 지방분권의 훼손입니다.

지자체 수입을 정부가 임의로 배분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율권 침해라는 입장입니다.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은 오히려 개악일 뿐 아니라 지방자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참으로 위험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약화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을 빼앗아서 권한도 행사할 수 없고 정부가 시킨 거 이런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를 만드려고 한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해당 지자체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금 최석민 기자의 리포트에서도 나왔는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의 또 한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법입 지방소득세를 시도가 걷어서 일부를 걷어서 시군에다 나눠 쓰자, 이런 내용인 건가요?법인가 지방소득세가?

-법인지방소득세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보니까 재정파탄이란 말은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지방교부금 제도가 있고요.

두 번째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공동세로 전환이 있습니다.

먼저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를 보게 되면 이것을 개혁을 해서 비정상을 정상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수원이라든가 성남 이런 지자체로부터 연간 한 1000억이 좀 빠지는 재정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년에 그 각 지자체에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천 몇 백 억이 빠진다고 하고.

-1000억에서 조금 왔다갔다 하는데요.

과천은 더 적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수원이나 성남 같은 경우는 연간 지방세 자체 세입 증가 액수가 매년 700억 정도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1000억 정도가 빠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희가 그쪽의 이야기대로 재정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몇 년에 걸쳐서 하게 되면 그건 충분히 지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재정파탄이 우려된다 하는 것은 지나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의 시군 공동세 전환은 시도가 도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군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모아서 시군에서 같이 나누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도세로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시도가 함께 나누게 됐고 그와 같은 시스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법제화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저희가 올해 도입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연말까지 계속 연구 검토를 해서 용역도 하고 해서 내년 중에 저희가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내년 중에 입법추진할 경우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입법절차를 거치는 과정뿐만 아니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시군 공동세는 앞으로 국회, 이런 데를 거치면 논의가 될 거다.

한 가지만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시군이 애를 써서 기업을 유치를 했어요.

그리고 기업이 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시군민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이라든가 부담 같은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없는 지역하고 나눠 써라.

그럴 때 그 해당 시군민들이 흔쾌히 그게 수용이 될까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는 그런 법인이라든가 기업이 시군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유치 과정에서의 비용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세로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세 수입은 시군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보게 되면 첫째 통상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제일 큽니다, 비용 중에.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지방세 감면이 거의 90% 정도가.

예를 들어서 시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단이라든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SOC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해야 하는데 거의 도하고 정부하고 또 지자체하고 거의 균형잡히게 하고 있고요.

이런 비용이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오히려 중앙정부하고 광역지자체.

자치단체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 투자에 따른 모든 편익을, 이익을 기초에서만 오로지 한다는 것은 조금 비용과 편익이 약간 미스매치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혹시나 시군 공동세로 해서 타지자체하고 함께 이것을 어느 정도 공유할 경우에는 인근 지차체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어떤 면에서 그런 측면의 효과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를 통해서 도라든가 광역지자체에서의 기업 유치 활동도 훨씬 더 저희가 힘을 받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지금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6개 시는 타격을 입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타격을 입을 시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이거든요.

실제 협의가 없었던 모양이죠?

-저희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고요.

저희가 기본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이 시군들하고 수시로 아주 긴밀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4월 22일날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기본,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전에도 시군구청장협의회라든가 또 시도지사협의회라든가 이쪽에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시도개혁관리실장회의를 통해서도 알려드렸고 그다음에 1차 방향성을 발표하고 난 다음에도 한 달 기간 동안에 저희가 6개 시 포함해서 많은 지자체하고도 아주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저도 저 스스로도 이제 6개 시장들 중에서 성남시장만 아마도 이제 다른 일정 때문에 못 온다 했고요.

나머지 5개 시장은 제가 직접 면담을 해서 제 방에서 약 1시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토의를 했습니다.

토의를 했고 그 이후에도 전후로 해서 저희 간부들도 차관이라든가 실장들도 수시로 해당 시의 해당 파트하고 긴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정부에서 이렇게 급하게 이걸 서두르는 느낌인데 그게 정부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그러면서 자기 나름의 복지 시책을 추진하는 특정 단체...

성남시장 말씀해 주셨는데.

이재명 시장 이런 사람들 이렇게 버릇 잡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공공연하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요.

보시게 되면 6개 시가 대상이 되는데 6개 시 중에서 수원, 성남은 야당 쪽 시장입니다.

그리고 용인, 과천은 또 여당 시장입니다.

그리고 고양, 화성은 야당 시장이고요.

또 화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또 그쪽의 국회의원을 보게 되면 지역구 의원을 보게 되면 저희가 고려할 사안은 전혀 아니다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잘못 설정된 잘못 만들어진 제도를 특혜를 이번에 바로잡아가지고 지방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6개 시가 이렇게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신 거죠, 정부는? 앞으로 추진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세요?

-추진일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토의가 이뤄지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저희가 각 시하고 전국에 있는 지자체하고도 순회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본격 입법절차를 거쳐서 공식으로 토의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를 놓고 2할 지방자치라는 표현도 있어요.

우리 지금 지방정부 재정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

국세하고 지방세 비중이 8:2 정도 되는.

78.8:22.2.

그런데 실제 쓰는 돈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4:6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 비중을 최소한 30% 정도로 늘려줘라.

늘려야 한다는 이런 주장을 하고 지방자치 발전위원회에서도 그렇게 건의를 했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지방세를 늘려주든지 아니면 또 지방정부의 사업 부담 이런 걸 중앙정부가 좀 가지고 가서 그 부담을 줄여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으로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방재정 확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이념이 뭐냐하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책임성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 형평성을 세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끌고 나갈 계획에 있고요.

정부는 그동안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0년에 지방소비세, 소득세를 도입했고 그리고 지난 2013년에 지방재정 조정도를 통해서 연간 약 4조 이상의 지방세 증가효과를 거뒀고요.

아시다시피 작년의 경우에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세입이 71조를 달성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2년 전인 2013년 전보다 약 18조 정도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작년도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보게 되면 75:25가 되겠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8:2가 되기 때문에 2할 자치라 합니다마는 작년에 75:25로 늘었고요.

-2015년도.

-15년입니다.

-75:25로.

-75:25 됐습니다.

됐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OECD 평균이 한 79:21 정도 됩니다.

조금 높고요, 저희가 높고.

저희 그 수준은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등 대륙계 국가들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지방소비세를 인상한다든가 5%P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세원 조정 같은 경우는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같이 봐야 되겠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소비세를 5%P를 인상할 경우에 사후 효과를 저희가 보게 되면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그 인상의 효과가 거의 6개 시에만 집중됩니다.

그 6개 시는 거의 한 200억쯤 빠지는 세입증가 효과를 봅니다마는 전국에 있는 나머지 시군들은 지방소비세 인상 효과가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이 안 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방소비세가 올라가면 올라가게 되면 지방교부세의 보수가 되는 내국세가 줍니다.

줄게 되면 거기에 감소효과가 생겨서 두 가지가 상쇄효과가 나타나서 사실상 경기도 외의 다른 시군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빨리 문제점을 개선하고 난 다음에 그런 지방소비세 인상을 포함한 재정확충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장관님 말씀 들어봤으니까 또 반대하는 쪽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염태영 수원시장을 찾아가 인터뷰했는데 반론 기회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홍윤식 장관과의 대담 녹화 뒤에 편집에 넣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부 주무 부처는 행자부인데요.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어요.

그런데 그 개편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신데.

성남, 용인, 화성, 고양, 과천.

이렇게 5개 시와 함께요.

우선 그 까닭부터 여쭤보는 게 순서겠죠?-전국의 기초나 광역의 재정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어떻게든지 건전화시키고 확충해야 한다는 전체적인 취지라든지 이런 것에서는 저희도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정책의 전제라든지 절차라든지 방향이 틀렸습니다.

저는 이번처럼 전체 재정 규모가 커지면서도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워낙 열악해지고 또 거기에 보조사업들에 지방비가 매치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가 워낙 어려워지는 것들이 어떻게든지 국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을 통해서 개선토록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6개 불교부단체가 마치 자기들의 이기성 때문에 전국의 지방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것처럼 오도하는 것.

그것도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방재정을 확충시키기로 한 정부의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그나마 불교부단체의 것을 떼서 나눠주겠다고 하는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누기식이고 전국의 재정을 하향평준화시키는 방법으로는 도대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도대체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행자부는 이번 개편안이 지방재정의 형평성 그리고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님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죠?-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행자부가 이번에 그런 명분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가지만 잠깐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행자부 자료를 기준으로 한 거고요.

1995년이 민선 자치단체장 1기 시절입니다.

그로부터 2015년까지 20년이 진행돼 오는 사이에 전국의 시는 53.7%에서 31.1%.

자치구는 54.3%에서 25.8%.

또 군은 23.8%에서 11.6%로 지방자치가 20년 실시되면서 재정 자립도 수준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시군구.

226개 전체를 평균해야 25%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불교부단체 6개 조정교부금을 떼가서 나머지를 나눠준다고 해도 전체 220개로 나누면 10억, 많아야 20억 안팎입니다.

지금 이것은 적어도 초기처럼 50% 수준이라도 맞추려면 한 자치단체별로 몇 백억에서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억, 20억.

이것을 뺏어간다면 뺏기는 데는 1000억 이상 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뺏어서 그 불교부단체는 엄청난 재원에 충격을 주면서 나눠줘 봐야 재정건전성이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 구조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6 대 220의 지자체끼리 갈라치기나 편가르기식으로 마치 문제의 본질은 놔두는 착시현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정말 행자부가 방향도 절차도 다 틀린 그런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개편안이 부유한, 이 말이 조금 거북스럽다면 상대적으로 좀 형편이 나은 지자체에 쏠린 돈을 가난한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지자체에 골고루 나눠주는 게 취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또 일부에서는 개편안을 반대하는 6개 지자체, 좀 부자 지자체들의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한국에는 부자 지자체는 없습니다.

불교부단체,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 중에 재원 그래도 비교적 괜찮다고 하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51% 수준입니다.

실질적으로 반을 국고로 지원받지 않으면 살림을 못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교부단체로서 보통 교금을 받지 않고 또 220개는 교부단체로써 보통 교부금을 받아서 전체적인 형평을 맞춘 것이 재정자주도입니다.

그 재정자주도는 전국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크게 뺏어서 나머지 나눠준다는 것은 여타 자치단체에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로서는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시장님은 지금 이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안 같은 걸 갖고 계세요?

-지금 이렇게 어려워진 이유가 지난번 수도권 미세먼지 대기오염 이런 것들이 아주 심각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경유차에 대해서 자동차세.

구입시에 세금감면 이런 것들이 정책이 나와서 1대당 130만 원 감세해 주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현실이 있습니다.

그 자동차는 취득세 이런 것들이 다 지방세입니다.

그러면 중앙정부가 이 좋은 정책을 발표할 때 취득세가 결과적으로 세원이 어려워지게 된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세원이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해야죠.

그런 상의를 한마디도 한 적 없습니다.

선심은 중앙정부가 다 쓰고 그 부담은 지방정부가 다 지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각종 복지정책들이 그렇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또 무상보육.

이런 것들이 국가가 선심성으로 발표하고.

꼭 필요하죠.

그 정책이 시행될 때 재원은 30% 내지 50%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아침에 가만히 앉아서 그런 식의 폭탄을 재정적인 부담을 안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재정구조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져서 이렇게 20% 안팎까지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위해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는 2014년에 지방교부세율을 19.24%를 20%로 올리고 또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16%로 올리고 또 지방세감면되던 것을 다시 환원시키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4조 7000억의 재원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이미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 정책을 갖고서 근본적으로 전국의 지방재정들이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대안이 되어야지.

결국 6개.

그 안에서도 교부단체가 3개로 빠진다고 하니까 불교부단체 3개 남으면 2000억 안팎으로 된 것 가지고 전국에 200개 이상으로 나눠줘봐야 10억 이하예요.

대안이 되지 못하는데 왜 이런 발상을 가지고 나왔는지 정치적 저의가 있지 않나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염 시장님은 지방세율을 높이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건의를 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또 중앙정부 쪽의 얘기는 지자체의 재정 운용 이 부분을 좀 믿기지 않는다.

물론 수원시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국민들의 시각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지자체에서 선심성, 과시성 사업, 이렇게 무분별하게 추진하고 예산을 조금 호화청사라든가 낭비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있거든요.

지자체의 노력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런 지적이 일부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하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상당 부분이 무늬만 지방자치입니다.

우리가 단돈 몇 십억짜리 사업도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3억 이상의 행사도 다 중앙정부의 심사를 받고요.

몇 십억 이상 되면 그런 투자는 다 예비타당성, 재정투융자 심사를 중앙으로 다 받습니다.

옛날에 민선 4기 때 용인이나 화성, 성남 이런 데 있었던 호화청사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민선 5기 이후에는 아예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때 한참 부동산 경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그런 재원 가지고 엄하게 썼다는 것이 국민들의 눈에 그렇게 비칠 수 있는데 지금은 민선 5기 이후에는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들이 빚을 다 줄였습니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토론을 하겠다.

정부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정부는 지금 이걸 어떻든 시행령을 통해서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강행할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이제부터는 국회가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를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해서 많은 부분이 또 현실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회를 통해서 긴밀히 우리 불교부단체들.

또 특히 이렇게 재정충격을 크게 받는 자치단체들의 입장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을 해서 바람직한 대안 그리고 이런 재정충격이 정말 없이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나 하는 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주셨으니까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서도 좋고요.

행자부 그리고 시청자, 국민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씀 간략히.

-행자부는 앉아서 100억, 200억, 1000억,2000억을 그대로 막 줬다 뺏었다 할지는 모르지만 우리로서는 그걸 받는 입장으로서는 10억, 20억이 정말 소중하고 아깝고 피 같은 돈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시만 해도 조정교부금을 경기도의 도세를 5~6000억 내는 거에서 조정교부금으로 2200억 정도, 2300억 정도를 가지고 오는데 그중 1000억을 또 빼가면 우리 시로서는 뭘 갖고 생활하라는지.

우리 진짜 이렇게 피해를 받는 지자체 입장에서 생각했는지 정말 그렇다면 장관께서는 저하고 같이 이것을 하루, 한 달이라도 바꿔서 일을 해 보시면 이게 얼마나 무모하고 끔찍한 일이었는가를 깨닫지 않겠나.

이해하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국민들의 바른 시각을 이해하고 거기에 믿음을 가지면서 보다 속시원하게 정말 근거 있는 그런 토론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후에 국회에서 지방재정특위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서 급하고, 성급하고 논의없이 또 그것이 피해를 급격히 너무 지자체에 충격적으로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찾아간다면 저희로서도 법인지방소득세가 좀 늘거나 그럴 때 보다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에 응할 생각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의 자율성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보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무시하지 말고 대등한 파트너의 위치에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방재정 못지않게 또 일반 시청자들, 피부에 와닿는 중요한 현안도 많을 거예요.

책임 읍면동제라는 게 있었는데 1년 만에 전면 중단됐어요.

그러면서 또 읍면동 복지허브화로 정책이 좀 바뀌었다는 건데 책임읍면동제는 뭐고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간략히 말씀드리게 되면 책임 읍면동제는 주민 복지수요라든가 행정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동을 몇 가지, 몇 개의 동을 거의 통합해서 운영하는 틀을 갖추고 그 동에서 이제 옆에 있는 동의 행정서비스까지도 함께 전담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책임 읍면동을 저희가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 복지허브 체계화 구체화 해서 이것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주민들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읍면동 복지허브에다가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데 기존의 책임 읍면동을 추진한 지자체의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역별 복지허브 모델로 이것을 계속해서 수용해서 발전시켜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방 공기업 혁신도 행자부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지방 공기업 혁신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해 많은 노력을 했고 적지 않은 성과를 봤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달에 지방 공기업 종합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구조개혁, 부채감축 그리고 제도혁신 등 3대 혁신을 추진해 왔고요.

그 과정에서 구조개혁 분야에서는 유사 중복한 기관을 통폐합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약 21개 기관을 8개로 통폐합했고요.

부채 감축 분야에서도 2014년 이후 2년 연속 부채가 지방 공기업의 부채가 감소하는 성과도 거뒀고요.

이에 따라서 나름대로 종래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던 지방 공기업의 방만경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막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저희가 계속해서 지방 공기업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작년의 임금피크제를 도입했습니다마는 올해는 성과주의 인사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확충, 확립을 위해서 성과연봉제를 지금 저희가 적극 추진 중에 있고요.

특히 올해도 국채 감축 목표를 지속해서 내년까지는 26개 중점 관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부채비율을 120%까지 낮추려고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방 공기업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시청자분들도 공감들을 많이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혹시 지방공기업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를 조금 이렇게 중앙정부가 손아귀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동의하지는 않고요.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과거의 지방 공기업의 무리한 설립이라든가 방만한 경영에 따른 부실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거기에 따라서 지방재정 부실화에 기여한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고쳐서 바로 잡아서 오히려 공기업들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주민의 삶을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지방자치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와 같은 지방 공기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많은 지자체, 거의 모든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도 함께 공감하고 있고 또한 이와 같은 개혁 작업들도 저희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공기업들하고 자율적으로 함께 토의하고 협의하면서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잘한 경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저희가 제공함으로써 지방 공기업들이 솔선하여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 반 년 정도 되셨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있으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좀 해 놓고 나가고 싶다는 게 있으시면 여기서 소개해 주시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재정 개혁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조건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력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정말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많은 지자체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주민들의 모든 국민,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민 행복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를 통해서 지방자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소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행정고시 합격해서 공무원 시장에 84년도에 합격하셔서 31년.

-한 30여 년 됐습니다.

-작년 연말에 잠깐 쉬신 것 빼고는 하여간 쭉 하셔서 장관까지 오르셨는데 마치고 고향 같은 데 가셔서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단체장 하시면 중앙정부 여건도 더 고려해서 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그때는 또 입장이 달라지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전혀 생각해 본 적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행정자치부 장관 일을 하다 보면서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국정운영의 통합성을 제고할 두 가지의 가치에 대해서 조화롭게 균형잡히게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것이 때에 따라서는 원심력이 작용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구심력이 작용하기도 하는데 가능하면 이것이 조화롭게 자율성과 통합성이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또 특히 정치인이라든가 많은 국민들이 함께 공통인식을 갖고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뉴스나 프로그램 할 때마다 우리가 낸 세금이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이는지 얼마나 치열하게 취재보도했나, 기자로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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