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시속 272㎞’ 폭주 레이싱으로 돈벌이

입력 2016.07.05 (10:16) 수정 2016.07.0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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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시속 272㎞’ 불법 폭주 레이싱으로 돈벌이

심야에 고급 수입차 폭주대회를 연 기획사 대표와 광란의 질주를 한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노모(41) 씨,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37) 씨와 의사 강모(37) 씨 등 자영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 7곳에서 17~18차례에 걸쳐 고급 스포츠카와 슈퍼카 등으로 시속 200㎞ 이상 폭주하며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은 외제차 동호회원들로, 주로 의사 등 자영업자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번에 외제차 3~5대가 참가해 최고 시속 272㎞로 달리며 서로 추월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으로 자동차 경주를 연출했다.

특히 속도위반 단속 장비가 거의 없는 서울 올림픽대로와 한남대교, 광진교, 자유로, 대전 청남대 근처 현암정 도로, 경기도 양평 팔당댐 도로는 물론,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대구 앞산터널 등에서 레이싱을 벌였다.

기획사 대표 노 씨는 이 같은 폭주 경쟁을 기획하고, 영상물 제작업체 김 씨에게 한 번에 600만~800만 원을 주고 폭주장면을 촬영해 모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리도록 했다.

노 씨는 12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노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광란의 질주에 참가한 9명에게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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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급차 ‘시속 272㎞’ 폭주 레이싱으로 돈벌이
    • 입력 2016-07-05 10:16:46
    • 수정2016-07-05 13:25:42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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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고급 수입차 폭주대회를 연 기획사 대표와 광란의 질주를 한 동호회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모 기획사 대표 노모(41) 씨, 영상물 제작업체 대표 김모(37) 씨와 의사 강모(37) 씨 등 자영업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 등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서울 올림픽대로 등 7곳에서 17~18차례에 걸쳐 고급 스포츠카와 슈퍼카 등으로 시속 200㎞ 이상 폭주하며 속도 경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 등은 외제차 동호회원들로, 주로 의사 등 자영업자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한 번에 외제차 3~5대가 참가해 최고 시속 272㎞로 달리며 서로 추월하는 이른바, '롤링 레이싱'으로 자동차 경주를 연출했다.

특히 속도위반 단속 장비가 거의 없는 서울 올림픽대로와 한남대교, 광진교, 자유로, 대전 청남대 근처 현암정 도로, 경기도 양평 팔당댐 도로는 물론, 차량통행이 거의 없는 대구 앞산터널 등에서 레이싱을 벌였다.

기획사 대표 노 씨는 이 같은 폭주 경쟁을 기획하고, 영상물 제작업체 김 씨에게 한 번에 600만~800만 원을 주고 폭주장면을 촬영해 모 인터넷 사이트와 유튜브에 올리도록 했다.

노 씨는 12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1억 2천만 원의 이득을 챙겼다.

경찰은 노 씨의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광란의 질주에 참가한 9명에게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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