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판치는 개인회생…변호사는 ‘자릿세’ 받아

입력 2016.07.06 (12:08) 수정 2016.07.0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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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뉴스7] 브로커 판치는 ‘개인회생’…변호사는 ‘자릿세’ 받아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을 불법 처리한 브로커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3명과 법무사 8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 등 모두 2백25명을 적발해 57명을 구속 기소하고, 1백65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6일 밝혔다.

브로커들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만 대리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한 건당 150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 사건에서도 변호사 명의를 빌린 브로커들이 사건을 불법 수임해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브로커들의 불법 수임 사건만 3만5천8백48건, 수임료는 5백62억원 규모에 이른다.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받고, 사건 1건당 관리 명목으로 20만 원 정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 동안 브로커들에게 2억 7천만 원이 넘는 자릿세와 관리비를 받아온 변호사도 기소됐다.

일부 변호사들은 인터넷에 '개인회생 사무장 구함'과 같이 먼저 구인 광고를 내고 개인회생 브로커를 영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오히려 브로커가 마련한 사무실에 방 하나를 제공 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대부업자 안 모 씨(53)의 경우 개인회생 브로커 총책을 고용한 뒤, 처조카사위인 이 모 변호사(39)의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 등을 불법 수임해 모두 1백2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브로커 이 모 씨(37)는 개인회생팀을 운영하면서 직접 개인회생 광고 업체를 만들어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임료 6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사무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구속 기소된 김 모 씨(41)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지방에 분소까지 설치하면서 경매사건을 불법 처리해 수임료 16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은 부실한 사건 처리로 피해를 보고, 브로커들이 알선한 수임료 고금리 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지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 신청 서류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면서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법원의 보정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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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로커 판치는 개인회생…변호사는 ‘자릿세’ 받아
    • 입력 2016-07-06 12:08:29
    • 수정2016-07-06 19:30:27
    사회
[관련기사]☞ [뉴스7] 브로커 판치는 ‘개인회생’…변호사는 ‘자릿세’ 받아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을 불법 처리한 브로커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 33명과 법무사 8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3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사건을 처리한 브로커 등 모두 2백25명을 적발해 57명을 구속 기소하고, 1백65명은 불구속 기소, 3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6일 밝혔다. 브로커들은 변호사와 법무사 등만 대리할 수 있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사건을 불법 수임하고, 수임료 명목으로 한 건당 150만 원 정도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매 사건에서도 변호사 명의를 빌린 브로커들이 사건을 불법 수임해 수임료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이번에 적발한 브로커들의 불법 수임 사건만 3만5천8백48건, 수임료는 5백62억원 규모에 이른다. 변호사는 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주면서 이른바 '자릿세' 명목으로 매달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을 받고, 사건 1건당 관리 명목으로 20만 원 정도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년 동안 브로커들에게 2억 7천만 원이 넘는 자릿세와 관리비를 받아온 변호사도 기소됐다. 일부 변호사들은 인터넷에 '개인회생 사무장 구함'과 같이 먼저 구인 광고를 내고 개인회생 브로커를 영입하기도 했다. 검찰은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할 여력이 없어서 오히려 브로커가 마련한 사무실에 방 하나를 제공 받는 대가로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도 상당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브로커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등을 신청하는 의뢰인들에게 고금리 대출을 알선하기도 했다. 대부업자 안 모 씨(53)의 경우 개인회생 브로커 총책을 고용한 뒤, 처조카사위인 이 모 변호사(39)의 명의로 개인회생 사건 등을 불법 수임해 모두 1백22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브로커 이 모 씨(37)는 개인회생팀을 운영하면서 직접 개인회생 광고 업체를 만들어 의뢰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수임료 6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사무실을 기업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됐다. 구속 기소된 김 모 씨(41)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지방에 분소까지 설치하면서 경매사건을 불법 처리해 수임료 16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브로커에게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은 부실한 사건 처리로 피해를 보고, 브로커들이 알선한 수임료 고금리 대출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지식이 없는 브로커들이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면 신청 서류가 부실할 수 밖에 없다"면서 "브로커들은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법원의 보정 명령 등을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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