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지문’은 5년전 그들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

입력 2016.07.06 (15:40) 수정 2016.07.06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미제 절도 사건의 범인(범행 당시 10대 미성년)들이 성년이 된 뒤 지문을 등록하면서 범죄가 들통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은 5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성년자로 중학교 동창사이였던 A(21)씨와 B(20)씨는 용돈이 떨어지자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한다.

그러던 중 2011년 6월19일 오후 2시3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분식점이 이들의 분에 들어왔다.

마침 이날은 일요일로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창문을 뜯고 침입,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9만 원과 통장, 여권 등을 훔쳐 달아났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식당 종이 메뉴판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3점을 채취했지만, 인적 사항 확인에 실패했다.

용인 동부서 관계자는 “당시 주변 CCTV 등이 없어 지문이 유일한 단서였는데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범인을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로 추정하고 계속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범인이 오리무중에 빠질듯했던 이 사건은 올해 6월14일 지문의 인적사항이 밝혀 지면서 해결의 실타래가 풀렸다.

경찰청 과학수사관리 범죄증거분석팀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지문을 재검, A 씨의 지문이 범인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용인 동부경찰서에 회신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경찰청에서 통보 받은 바로 당일(6월14일)A 씨를 용인시 기흥구 집 근처에서 검거했고, A 씨를 추궁 공범 B 씨를 다음날(15일)용인시 처인구에서 검거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이들의 지문을 알아내 검거할 수 있었을까.

용인 동부서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이들은 미성년자라서 지문 등록이 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등록하면서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9일 까지로, 이들은 현재 평범한 회사원,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A 씨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 동부서 관계자는 “이들은 철없던 시절 용돈을 마련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주거지가 명확해 불구속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건후] ‘지문’은 5년전 그들의 범죄를 알고 있었다
    • 입력 2016-07-06 15:40:56
    • 수정2016-07-06 16:08:59
    취재후·사건후
장기 미제 절도 사건의 범인(범행 당시 10대 미성년)들이 성년이 된 뒤 지문을 등록하면서 범죄가 들통나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사건은 5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미성년자로 중학교 동창사이였던 A(21)씨와 B(20)씨는 용돈이 떨어지자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장소를 물색한다.

그러던 중 2011년 6월19일 오후 2시30분쯤 용인시 기흥구 소재 한 분식점이 이들의 분에 들어왔다.

마침 이날은 일요일로 식당은 영업을 하지 않았고 이들은 창문을 뜯고 침입, 소형 금고에 있던 현금 9만 원과 통장, 여권 등을 훔쳐 달아났다.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현장에서 식당 종이 메뉴판에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지문 3점을 채취했지만, 인적 사항 확인에 실패했다.

용인 동부서 관계자는 “당시 주변 CCTV 등이 없어 지문이 유일한 단서였는데 지문을 통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다”며 “범인을 외국인이나 미성년자로 추정하고 계속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범인이 오리무중에 빠질듯했던 이 사건은 올해 6월14일 지문의 인적사항이 밝혀 지면서 해결의 실타래가 풀렸다.

경찰청 과학수사관리 범죄증거분석팀에서 장기미제 사건의 지문을 재검, A 씨의 지문이 범인현장에서 채취한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용인 동부경찰서에 회신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경찰청에서 통보 받은 바로 당일(6월14일)A 씨를 용인시 기흥구 집 근처에서 검거했고, A 씨를 추궁 공범 B 씨를 다음날(15일)용인시 처인구에서 검거했다.

그렇다면 경찰은 어떻게 이들의 지문을 알아내 검거할 수 있었을까.

용인 동부서 관계자는 “범행 당시 이들은 미성년자라서 지문 등록이 되지 않아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위해 지문을 등록하면서 범행의 덜미가 잡혔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9일 까지로, 이들은 현재 평범한 회사원,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용인 동부경찰서는 A 씨와 B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용인 동부서 관계자는 “이들은 철없던 시절 용돈을 마련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주거지가 명확해 불구속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