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오늘(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경연은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 분석결과를 인용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은 우선 현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과세소득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면서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경연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돼 있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의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발표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오늘(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경연은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 분석결과를 인용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은 우선 현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과세소득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면서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경연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돼 있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의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발표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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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국회예산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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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6 16:45:44
한국경제연구원은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오늘(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경연은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 분석결과를 인용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은 우선 현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과세소득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면서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경연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돼 있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의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발표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됐다.
한경연은 오늘(6일) '법인세 실효세율에 대한 소고' 보고서를 통해 "계산법을 수정하면 실제 법인세 실효세율(2014년)은 기존에 발표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예정처는 올해 초 발간된 2015년 국세청 국세 통계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4.2%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한경연은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정치권이 법인세 인상의 근거로 예정처 분석결과를 인용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한경연은 우선 현재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총세부담액에 '해외납부세액'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정처가 과세소득에는 해외소득을 포함하면서 총세부담액에는 해외납부세액을 제외하고 있어 실효세율이 과소 추정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한경연은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돼 부담액이 커지고 있는 '지방법인소득세 납부액'도 총세부담액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예정처의 법인세 실효세율 계산방식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돼 있는 '이월결손금'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월결손금은 기준조세체계 중 하나로 조세지출 항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경연의 이 같은 주장을 반영한 산식에 따르면,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예정처가 발표한 14.2%보다 4.6%포인트 높은 18.8%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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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성 기자 b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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