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야당 의원들 무죄

입력 2016.07.07 (06:36) 수정 2016.07.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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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여직원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씨가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35시간 동안 출입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 의원 등은 감금 혐의로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 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김 씨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된 권력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해주셔서 사법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모습을..."

이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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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야당 의원들 무죄
    • 입력 2016-07-07 06:38:17
    • 수정2016-07-07 0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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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여직원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씨가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35시간 동안 출입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 의원 등은 감금 혐의로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 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김 씨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된 권력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해주셔서 사법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모습을..."

이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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