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야당 의원들 무죄
입력 2016.07.07 (06:36)
수정 2016.07.0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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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여직원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씨가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35시간 동안 출입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 의원 등은 감금 혐의로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 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김 씨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된 권력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해주셔서 사법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모습을..."
이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여직원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씨가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35시간 동안 출입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 의원 등은 감금 혐의로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 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김 씨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된 권력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해주셔서 사법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모습을..."
이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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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여직원 감금’ 전현직 야당 의원들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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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07 06:38:17
- 수정2016-07-07 07: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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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여직원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씨가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35시간 동안 출입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 의원 등은 감금 혐의로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 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김 씨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된 권력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해주셔서 사법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모습을..."
이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야당 의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여직원을 감금한 게 아니라 여직원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12월,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있는 오피스텔 앞에 수십 명이 몰렸습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김 씨가 야당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다는 등 불법 대선 개입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35시간 동안 출입문 앞을 지켰습니다.
이 의원 등은 감금 혐의로 지난 2014년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이 의원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이 김 씨를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김 씨 스스로 나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이종걸(더불어민주당 의원) : "잘못된 권력 남용 속에서도 꿋꿋하게 재판을 이행해주셔서 사법부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모습을..."
이 의원 등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무죄 선고를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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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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