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만 원 촌지 받고 무죄’ 교사 항소심에서 유죄

입력 2016.07.09 (11:29) 수정 2016.07.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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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A(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직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수수해 학생, 학부모와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자녀가 계속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금품을 주지 않을 수 없게 한 사정도 엿보인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생들은 오랫동안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4년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상품권 230만 원과 현금 200만 원, 30만 원짜리 한약재 등 46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A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여겨 '아이가 숙제를 못 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A 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1심은 A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이 통상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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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09 11:29:41
    • 수정2016-07-09 13:51:46
    사회
학부모 2명에게서 현금과 상품권 등 460만 원어치의 촌지를 받고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사립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이승련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계성초등학교 교사 A(48)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 원보다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교직에 종사하는 피고인이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금품을 수수해 학생, 학부모와 사회 일반으로부터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자녀가 계속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학부모들이 금품을 주지 않을 수 없게 한 사정도 엿보인다"며 "초등학교 저학년인 학생들은 오랫동안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4년 4학년 담임교사를 맡고, 3월부터 9월까지 학부모 2명으로부터 상품권 230만 원과 현금 200만 원, 30만 원짜리 한약재 등 460만 원어치의 금품을 받았다. 학부모들은 A 씨가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고 여겨 '아이가 숙제를 못 했다고 혼내지 말아달라'는 등의 구체적인 부탁을 하면서 금품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파악한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에 A 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검찰에 고발했지만, 1심은 A 씨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됐다.

1심 재판부는 "학부모들의 청탁 내용이 통상 초등생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선생님에게 부탁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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