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강제성 없어”…성폭행 의혹 4건 무혐의

입력 2016.07.11 (19:24) 수정 2016.07.1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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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박 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성행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박 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의 경우 경찰에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남성 DNA와 박 씨의 DNA가 일치했지만, 행위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박 씨 측이 첫 번째 고소 여성 측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갈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미끼로 박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박 씨 측과 해당 여성 사이에서 1억 원이 오간 정황은 확인됐으며, 돈의 성격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가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과 집 화장실 등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모두 4차례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박 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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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강제성 없어”…성폭행 의혹 4건 무혐의
    • 입력 2016-07-11 19:29:44
    • 수정2016-07-11 1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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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성폭행 의혹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성관계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박 씨를 처음 고소한 여성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여성 4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성행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특히 박 씨를 처음으로 고소한 여성의 경우 경찰에 제출한 속옷에서 나온 남성 DNA와 박 씨의 DNA가 일치했지만, 행위의 강제성은 없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반면, 경찰은 박 씨 측이 첫 번째 고소 여성 측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 공갈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관계를 미끼로 박 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됐다는 겁니다.

박 씨 측과 해당 여성 사이에서 1억 원이 오간 정황은 확인됐으며, 돈의 성격과 목적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가가 필요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무고 혐의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박 씨는 서울 강남의 유흥주점과 집 화장실 등에서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10일과 16일, 17일 모두 4차례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박 씨의 성폭행 피소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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