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성폭행 모두 무혐의…고소 여성 ‘무고죄’

입력 2016.07.11 (21:37) 수정 2016.07.1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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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4건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여성들은 무고와 공갈혐의가 있다면서 박씨도 성매매 혐의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녹취> 박유천(가수 겸 배우) :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한 경찰은 4건 모두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성관계 당시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이 없었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한 여성의 속옷에서 박 씨의 DNA가 검출돼 성행위는 확인됐지만 강제성을 동반한 성폭행의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의 경우, 고소 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번 째 여성의 경우 박유천 씨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공갈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첫 번째 고소 여성 관계자(음성변조) : "남자친구랑 같이 중국에서 살 수 있게만 그것(현금)만 좀 깔아줘라. 그렇게 얘기했죠."

경찰은 박 씨의 소속사가 첫번 째 고소 여성 측에게 합의금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성폭행 무혐의 판단과는 별개로 성관계의 대가로 돈이 오갔다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고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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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유천, 성폭행 모두 무혐의…고소 여성 ‘무고죄’
    • 입력 2016-07-11 21:54:12
    • 수정2016-07-11 22: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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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은 4건 모두 강제성이 없었다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여성들은 무고와 공갈혐의가 있다면서 박씨도 성매매 혐의는 조사해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

<녹취> 박유천(가수 겸 배우) :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한 달 동안 조사한 경찰은 4건 모두에 대해 성폭행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성관계 당시 협박이나 폭행 등 강제성이 없었다는게 그 이유입니다.

한 여성의 속옷에서 박 씨의 DNA가 검출돼 성행위는 확인됐지만 강제성을 동반한 성폭행의 증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고소한 여성의 경우, 고소 내용에서 허위 사실이 발견됐다며 이들을 무고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첫번 째 여성의 경우 박유천 씨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는 등 공갈 혐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취> 첫 번째 고소 여성 관계자(음성변조) : "남자친구랑 같이 중국에서 살 수 있게만 그것(현금)만 좀 깔아줘라. 그렇게 얘기했죠."

경찰은 박 씨의 소속사가 첫번 째 고소 여성 측에게 합의금 1억 원 가운데 일부를 건넨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성폭행 무혐의 판단과는 별개로 성관계의 대가로 돈이 오갔다면 성매매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무고와 성매매 혐의에 대한 수사를 모두 마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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