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재판소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입력 2016.07.12 (21:10) 수정 2016.07.12 (22:3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은 유엔 해양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 만큼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른바 '9단선'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남중국해를 지배해 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이 해역을 완전히 통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9개 해양 지형이 모두 섬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단, 6개는 암초로 인정했습니다.

섬은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해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암초는 12해리 영해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녹취> 그레고리 폴링(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장) : "200마일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차지할 수 있는 섬의 정의를 충족하는 곳은 엄밀하게는 없는 것이죠"

이에따라 필리민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재재판소 “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 없다”
    • 입력 2016-07-12 21:11:56
    • 수정2016-07-12 22:31:59
    뉴스 9
<앵커 멘트>

국제 상설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은 유엔 해양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인 만큼 중국이 주장하는 역사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재재판소가 중국과 필리핀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중국이 그동안 주장해온 이른바 '9단선'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남중국해를 지배해 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재판소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이 해역을 완전히 통제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재재판소는 또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9개 해양 지형이 모두 섬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단, 6개는 암초로 인정했습니다.

섬은 200해리까지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해 경제적 권리를 가질 수 있지만 암초는 12해리 영해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녹취> 그레고리 폴링(美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국장) : "200마일의 배타적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차지할 수 있는 섬의 정의를 충족하는 곳은 엄밀하게는 없는 것이죠"

이에따라 필리민 어민들이 이 해역에서 어로작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됐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