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려주고 수임료 챙긴 변호사 2명 벌금형

입력 2016.07.13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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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서울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140만 원씩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일 "사무장이 개인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월별로 명의대여 비용을 사건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 변호사 2명은 2014년 4∼12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이나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할 때마다 건당 10만 원씩 총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장은 8개월동안 22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로 3억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무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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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의 빌려주고 수임료 챙긴 변호사 2명 벌금형
    • 입력 2016-07-13 10:42:30
    사회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3단독 김나경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서울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에게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고, 천140만 원씩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3일 "사무장이 개인 계좌로 수임료를 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했다"며 "월별로 명의대여 비용을 사건당 10만 원으로 계산해 지급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 등 변호사 2명은 2014년 4∼12월 같은 법무법인 소속 사무장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개인회생 사건이나 파산 사건 등을 처리할 때마다 건당 10만 원씩 총 2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무장은 8개월동안 22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며 수임료로 3억4천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사무장을 직원으로 채용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명의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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