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

입력 2016.07.14 (23:36) 수정 2016.07.1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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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뉴스광장] 진경준 ‘뇌물 혐의’ 긴급체포…오늘 영장 청구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검사장을 14일 밤 10시 55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행위와 2006년에 이를 넥슨에 되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행위, 2008년 넥슨 측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행위가 연속된 뇌물수수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경준 검사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특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진 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이미 자수서를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상대로 지난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와 김정주 대표나 넥슨 측에 수사 무마 등 편의를 봐준 적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또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아 사용한 경위도 조사했다.

이밖에도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대한항공 탈세 의혹을 내사하다가 중단한 경위와 처남이 대한항공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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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긴급체포
    • 입력 2016-07-14 23:36:43
    • 수정2016-07-15 09:15:07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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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억 원대 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진경준 검사장이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진 검사장을 14일 밤 10시 55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지난 2005년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행위와 2006년에 이를 넥슨에 되팔아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한 행위, 2008년 넥슨 측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 제공받은 행위가 연속된 뇌물수수 혐의를 구성한다고 보고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경준 검사장은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특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진 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과오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진실을 밝히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진 검사장은 "이미 자수서를 제출했고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했다.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을 상대로 지난 2005년 친구인 김정주 NXC 대표에게서 넥슨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위와 김정주 대표나 넥슨 측에 수사 무마 등 편의를 봐준 적이 있는지를 추궁했다. 또 진 검사장이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명의로 받아 사용한 경위도 조사했다.

이밖에도 특임검사팀은 진경준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있던 지난 2009년, 대한항공 탈세 의혹을 내사하다가 중단한 경위와 처남이 대한항공 청소용역업체를 운영하게 된 경위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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