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쑤다] “집에선 좀 쉽시다”…연결되지 않을 권리!

입력 2016.07.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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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퇴근 후 카톡 업무 금지 법’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게 그 골자입니다.

“사용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재밌는 것은 발의가 알려진 뒤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던 법안이지만 법안 발의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신 의원을 포함해 12명에 그쳤는데, 이는 최소 법안 발의 기준인 10명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입니다. 보좌진에게 수시로 ‘카톡 지시’를 내려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차마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좌진에게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 카톡 업무는 국회 보좌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진 직장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발표를 보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평균 주당 11시간씩 업무시간 아닌 때에도 스마트기기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녀 임금노동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4월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이 항상 연결되면서 더 편해졌느냐 아니면 더 불편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5.6%, 그리고 약간 불편하다가 45.7%로 62.3%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에 대한 논의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미 2013년 독일 노동부는 업무시간 이후엔 비상시가 아니면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최근 퇴근시간 이후 상사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될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IT 이슈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T타임의 ‘테크쑤다’! 이번 시간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IT동아 권명관 기자와 IT전문 오원석 기자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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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크쑤다] “집에선 좀 쉽시다”…연결되지 않을 권리!
    • 입력 2016-07-15 10:35:34
    테크쑤다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된 이른바 ‘퇴근 후 카톡 업무 금지 법’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추가하는 게 그 골자입니다.

“사용자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휴대전화 포함),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려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재밌는 것은 발의가 알려진 뒤 직장인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던 법안이지만 법안 발의는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는 신 의원을 포함해 12명에 그쳤는데, 이는 최소 법안 발의 기준인 10명을 가까스로 넘긴 수준입니다. 보좌진에게 수시로 ‘카톡 지시’를 내려야 하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차마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었다는 후문입니다. 한 의원은 ‘국정감사 시즌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시도 때도 없이 보좌진에게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 카톡 업무는 국회 보좌관뿐만 아니라 일반적진 직장인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현실입니다.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스마트기기 업무 활용의 노동법적 문제' 발표를 보면 노동자 10명 중 7명이 평균 주당 11시간씩 업무시간 아닌 때에도 스마트기기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제조업 및 주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남녀 임금노동자 240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러다 보니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지난 4월 직장인 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스마트폰이 항상 연결되면서 더 편해졌느냐 아니면 더 불편해졌느냐는 질문에 대해 매우 불편하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15.6%, 그리고 약간 불편하다가 45.7%로 62.3%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The right to disconnect)’에 대한 논의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이미 2013년 독일 노동부는 업무시간 이후엔 비상시가 아니면 상사가 직원에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도 최근 퇴근시간 이후 상사의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받지 않아도 될 권리를 법으로 명문화하는 방안을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IT 이슈를 재미있게 풀어보는 T타임의 ‘테크쑤다’! 이번 시간에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 IT동아 권명관 기자와 IT전문 오원석 기자와 함께 알아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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