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6천309명 신청
입력 2016.07.17 (11:42)
수정 2016.07.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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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시범 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신청자가 6천3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 미취업기간은 평균 19.4개월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8월 초 뽑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 미취업기간은 평균 19.4개월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8월 초 뽑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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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수당 6천309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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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17 11:42:30
- 수정2016-07-17 13:46:51
서울시가 시범 모집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 신청자가 6천30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 미취업기간은 평균 19.4개월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8월 초 뽑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신청자의 평균 나이는 만 26.4세, 미취업기간은 평균 19.4개월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소득수준, 미취업기간,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 3천 명을 8월 초 뽑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최장 6개월간 현금으로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원에 지난달 최종 '부동의'를 통보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은 물론 직권취소까지 내려 수당 지급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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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식 기자 docto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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