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판매 노점상 3,198곳 합법화 방안 검토

입력 2016.07.22 (08:16) 수정 2016.07.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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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 [뉴스12] 서울시, 음식 노점 3천여 곳 합법화 추진

서울시가 음식판매 노점상 3,198곳에 대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거리 가게의 도로 점용을 허가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제도 범위 내에서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음식 노점상은 현행법상 불법 영업이어서 위생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행정조치 규정이 없어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데다 상수도 등 위생설비가 미비는 물론 안전성 파악이 어려운 식재료 사용 등 위생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길거리음식을 수거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음식노점의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법에 따라 거리 가게는 도로 점용이 가능한데 보도상에 난립해 있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행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거리가게의 규모 축소나 디자인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행권을 돌려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노점을 합법화하면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모두 3198곳으로 전체 노점상 8,038곳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구가 448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215곳, 영등포구 210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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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음식판매 노점상 3,198곳 합법화 방안 검토
    • 입력 2016-07-22 08:16:39
    • 수정2016-07-22 13:11:11
    사회
[연관 기사] ☞ [뉴스12] 서울시, 음식 노점 3천여 곳 합법화 추진 서울시가 음식판매 노점상 3,198곳에 대해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거리 가게의 도로 점용을 허가하고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해 제도 범위 내에서 위생 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음식 노점상은 현행법상 불법 영업이어서 위생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행정조치 규정이 없어 식품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데다 상수도 등 위생설비가 미비는 물론 안전성 파악이 어려운 식재료 사용 등 위생수준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매년 지속적으로 길거리음식을 수거해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음식노점의 합법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도로법에 따라 거리 가게는 도로 점용이 가능한데 보도상에 난립해 있어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행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거리가게의 규모 축소나 디자인개선 등을 통해 시민에게 보행권을 돌려주기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식품위생법 개정을 통해 영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음식노점을 합법화하면 위생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노점상은 모두 3198곳으로 전체 노점상 8,038곳의 3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로구가 448곳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215곳, 영등포구 210곳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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