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쿵’…보험금 8천500만 원 뜯은 부부 덜미
입력 2016.07.25 (10:24)
수정 2016.07.2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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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일부러 ‘쿵’…보험금 뜯어낸 부부 덜미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6)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한 국도에서 앞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30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계, 언론사, 공공기관 등에 알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준 안경점 업주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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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쿵’…보험금 8천500만 원 뜯은 부부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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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5 10:24:18
- 수정2016-07-25 13:39:53
[연관 기사]☞ [뉴스12] 일부러 ‘쿵’…보험금 뜯어낸 부부 덜미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56)씨를 구속하고, 그의 아내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경북 문경시 마성면의 한 국도에서 앞선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려 하자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사고를 내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병원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2천300여만 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8천500여만 원을 챙겼다.
A씨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보험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조계, 언론사, 공공기관 등에 알려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구매영수증을 발급해 준 안경점 업주 2명도 사기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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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희 기자 seo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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