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자진신고’ 규모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 결정

입력 2016.07.25 (10:52) 수정 2016.07.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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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면 자진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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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합 자진신고’ 규모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 결정
    • 입력 2016-07-25 10:52:36
    • 수정2016-07-25 11:53:51
    경제
앞으로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던 사업자가 다른 담합 행위들을 자진 신고하면 자진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과징금 감경비율이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5일) 이 같은 내용의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개정된 공정거래법 내용을 반영하고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담합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둘 이상의 다른 담합 행위를 가장 먼저 스스로 신고할 경우 감면 기준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 자진신고 담합사건이나 조사 중인 사건이 각각 한 건인 경우 감면 기준은 있었지만 둘 이상일 경우 관련 기준이 없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이해 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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