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 따려고” 잠수사 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자 적발

입력 2016.07.25 (10:52) 수정 2016.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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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공사를 따내려고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린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2∼6월 빌린 잠수기능사 면허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 공사업'으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토목공사만 수주할 수 있는데 수중공사까지 수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면허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를 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고 잠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이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를 불법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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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중공사 따려고” 잠수사 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자 적발
    • 입력 2016-07-25 10:52:36
    • 수정2016-07-25 11:57:33
    사회
수중 공사를 따내려고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린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2∼6월 빌린 잠수기능사 면허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 공사업'으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토목공사만 수주할 수 있는데 수중공사까지 수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면허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를 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고 잠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이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를 불법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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