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 따려고” 잠수사 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자 적발
입력 2016.07.25 (10:52)
수정 2016.07.2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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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공사를 따내려고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린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2∼6월 빌린 잠수기능사 면허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 공사업'으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토목공사만 수주할 수 있는데 수중공사까지 수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면허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를 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고 잠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이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를 불법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2∼6월 빌린 잠수기능사 면허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 공사업'으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토목공사만 수주할 수 있는데 수중공사까지 수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면허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를 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고 잠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이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를 불법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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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중공사 따려고” 잠수사 면허 불법 대여 건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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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5 10:52:36
- 수정2016-07-25 11:57:33
수중 공사를 따내려고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린 건설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2∼6월 빌린 잠수기능사 면허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 공사업'으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토목공사만 수주할 수 있는데 수중공사까지 수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면허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를 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고 잠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이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를 불법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A(60)씨 등 건설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불법으로 잠수기능사 면허를 빌려준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잠수기능사 B(4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건설업체 대표들은 지난해 2∼6월 빌린 잠수기능사 면허를 이용해 자신들의 업체를 '수중 공사업'으로 불법 등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건설업체는 토목공사만 수주할 수 있는데 수중공사까지 수주하기 위해 B씨 등에게 면허 대여료를 주고 명의를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바다를 낀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고 잠수 설비를 구비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25일 "이들 건설업체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잠수기능사 면허 소지자를 고용하지 않고 면허를 불법 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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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향 기자 nausik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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