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뒷돈 의혹’ 인천교육청 간부 등 3명 영장

입력 2016.07.25 (11:15) 수정 2016.07.2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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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교 이전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22일 체포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낸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 모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 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22일, A씨 등 3명을 체포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3억 원이 이 교육감의 측근을 거쳐 2014년 선거 당시 빚을 갚는데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감이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할 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피의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지역 신문은 지난해 A씨가 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며, 이 돈이 이 교육감 선거빚 대납에 쓰인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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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7-25 11:15:22
    • 수정2016-07-25 20:32:19
    사회
인천 학교 이전사업을 둘러싼 금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시교육청 3급 간부와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측근 2명을 구속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22일 체포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와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지낸 A씨 등 3명은 지난해 인천 모 고등학교의 건설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모두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C 이사도 최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한 22일, A씨 등 3명을 체포했다. 이 교육감 측근 2명 중 한 명은 2014년 교육감 선거 당시 캠프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3억 원이 이 교육감의 측근을 거쳐 2014년 선거 당시 빚을 갚는데 쓰였다는 보도와 관련해 교육감이 금품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수사할 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피의자 3명의 신병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며 "금품의 실제 사용처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지역 신문은 지난해 A씨가 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았으며, 이 돈이 이 교육감 선거빚 대납에 쓰인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 교육감은 이에 대해 "일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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