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비가 백만 원”…견인 피해주의보

입력 2016.07.26 (13:46) 수정 2016.07.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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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천 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인 8월에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 요금 과다 청구'가 10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금기준표보다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거나 요금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뒤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상황을 틈타 정비업체로 차를 옮겨놓고 견인비로 백만 원이 넘는 요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견인한 경우도 67건으로, 불만 사례 중 5.6%를 차지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견인하는 겁니다.

관련 법상 견인차 사업자는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견인해선 안 되고 요금도 사전에 운전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견인 중 차량 훼손'이나 '보관료 과다 청구' 등에 대한 불만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 부당한 견인 요금을 강요받을 경우, 영수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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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견인비가 백만 원”…견인 피해주의보
    • 입력 2016-07-26 13:46:07
    • 수정2016-07-26 13:46:52
    사회
한국소비자원이 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 상담 천 백여 건을 분석한 결과, 휴가철인 8월에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불만을 유형별로 보면 '견인 요금 과다 청구'가 10건 중 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요금기준표보다 지나치게 많이 청구하거나 요금에 대해 사전 협의 없이 견인한 뒤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운전자가 부상을 당한 상황을 틈타 정비업체로 차를 옮겨놓고 견인비로 백만 원이 넘는 요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운전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견인한 경우도 67건으로, 불만 사례 중 5.6%를 차지했습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급박한 상황에서 의사 표시를 할 수 없을 때, 멀리 떨어진 곳으로 견인하는 겁니다.

관련 법상 견인차 사업자는 차주의 동의 없이 차를 견인해선 안 되고 요금도 사전에 운전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견인 중 차량 훼손'이나 '보관료 과다 청구' 등에 대한 불만도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가급적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또 부당한 견인 요금을 강요받을 경우, 영수증을 받아 시군구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변기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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