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시 만든다

입력 2016.07.26 (16:04) 수정 2016.07.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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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자치구는 오늘(26일) 청계광장에서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갖고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 13개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는 자치구 대표들의 불법 현수막 근절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정비에 협력하겠다는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현재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옥외광고물 관리법」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게시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1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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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시 만든다
    • 입력 2016-07-26 16:04:19
    • 수정2016-07-26 17:42:02
    사회
서울시와 자치구는 오늘(26일) 청계광장에서 '불법 현수막 제로 서울 선포식'을 갖고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각 구청장, 13개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선포식에서는 자치구 대표들의 불법 현수막 근절을 다짐하는 퍼포먼스와 정비에 협력하겠다는 결의문 낭독 등이 진행됐다.

현재 현수막 게시를 위해서는「옥외광고물 관리법」3조에 의거, 구청에 미리 신고하고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신고도 하지 않고 가로수, 펜스, 전신주 등에 게시하는 경우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된다.

한편, 서울시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 현수막 특별정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시행 중인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 광고물 제거는 물론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제공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불법 현수막 수거 보상제’는 불법 현수막을 지역사회에 밝은 시민이 수거하고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이를 확인해 자치구에서 수거에 대한 보상비용(장당 2,000원(족자형 1,000원) 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11월, 서울시와 14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현재 24개 자치구에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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