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스테로이드 밀수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적발

입력 2016.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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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을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전 헬스 트레이너 이 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16차례 의약품 제조 및 수입 허가 없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1만 3,400여개와 알약 3만 8천여정(총 시가 1억원)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해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배낭 여행자 행세를 하며 스테로이드 제품을 옷으로 위장, 여행용 가방에 담아 기내 수하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밀수한 약품에 함유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쉽게 키울 수 있어 근육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몸짱약'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오·남용하면 무정자증이나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등 부작용이 생겨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태국에서는 시중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씨는 밀수입한 약품을 헬스 트레이너 시절 알고 지낸 지인과 직거래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으로 구입 가격의 2∼3배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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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서 스테로이드 밀수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적발
    • 입력 2016-07-26 16:22:19
    경제
근육을 불리는 데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계열 의약품을 태국으로부터 밀수입한 전직 헬스 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전 헬스 트레이너 이 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16차례 의약품 제조 및 수입 허가 없이 스테로이드 성분이 포함된 주사액 1만 3,400여개와 알약 3만 8천여정(총 시가 1억원)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입해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이씨는 배낭 여행자 행세를 하며 스테로이드 제품을 옷으로 위장, 여행용 가방에 담아 기내 수하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가 밀수한 약품에 함유된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근육의 단백질 흡수를 촉진해 근육을 쉽게 키울 수 있어 근육 운동을 하는 이들에게 '몸짱약'이라는 이름으로 은밀히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오·남용하면 무정자증이나 불임, 성기능 장애, 탈모 등 부작용이 생겨 국내에서는 의사 처방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태국에서는 시중 약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이 씨는 밀수입한 약품을 헬스 트레이너 시절 알고 지낸 지인과 직거래하거나 스마트폰 메신저인 '텔레그램' 등으로 구입 가격의 2∼3배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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