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35억 원 추징보전 청구

입력 2016.07.26 (16:53) 수정 2016.07.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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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과 관련해 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뒷돈 등 35억여 원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6일(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오너 일가'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모두 35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아들 장모 씨가 대표로 있는 명품유통업체 B 사와 인쇄업체 U 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딸 3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리게 한 뒤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200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회사에서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급여 명목으로 1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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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영자 이사장 구속기소…35억 원 추징보전 청구
    • 입력 2016-07-26 16:53:32
    • 수정2016-07-26 18:02:28
    사회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사업과 관련해 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네이처리퍼블릭에서 롯데면세점 입점 청탁 명목으로 받은 뒷돈 등 35억여 원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26일(오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혐의로 신 이사장을 구속 기소했다.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오너 일가'가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롯데백화점 및 면세점 입점 청탁과 함께 모두 35억3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아들 장모 씨가 대표로 있는 명품유통업체 B 사와 인쇄업체 U 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딸 3명을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리게 한 뒤 급여 명목으로 35억6000여만 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여기에다 2007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들 회사에서 가짜 임직원을 내세워 급여 명목으로 11억7000여만 원을 빼돌린 뒤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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