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400억 원 대 ‘돼지 분양 사기’ 사건 다시 수사 착수

입력 2016.07.2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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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전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양돈업체 (주)도나도나 대표 최 모 씨에 대해 검찰 수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최근 이 고소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법리 검토 등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 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1·2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투자자 150여 명이 수원지검에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이 관련 수사에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최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죄목만 달리해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사기'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 사건 자체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다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사건은 넥슨과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며 최근 세간에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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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천400억 원 대 ‘돼지 분양 사기’ 사건 다시 수사 착수
    • 입력 2016-07-26 19:27:06
    사회
수년 전 '돼지 분양 사기'로 투자자 1만여 명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양돈업체 (주)도나도나 대표 최 모 씨에 대해 검찰 수사가 다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최근 이 고소 사건을 배당받고 관련 법리 검토 등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 씨 등은 2009∼2013년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만여 명으로부터 2천4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로 지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그러나 1·2심에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최씨의 유사수신행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해 최씨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1.2심 무죄 판결에 불복한 투자자 150여 명이 수원지검에 최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검찰이 관련 수사에 다시 착수하게 되었다. 투자자들은 최씨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가 유사수신행위뿐만 아니라 사기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죄목만 달리해 고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사기' 사건으로 고소장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한 것일 뿐, 사건 자체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 다시 수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 사건은 넥슨과의 부적절한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1년간 변호사로 일하면서 정식으로 선임계를 내지 않고 홍만표 변호사와 '몰래 변론'한 뒤 수임료를 나눴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며 최근 세간에 오르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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