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옥, 회계부정시 법인세 환급 차단 추진

입력 2016.07.26 (19:34) 수정 2016.07.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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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이미 낸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부실 회계처리가 적발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으면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사례금 등을 환수조치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벌이고도 법인세를 돌려받게 된 점과 대규모 영업손실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혈세를 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해 법인세를 2천34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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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태옥, 회계부정시 법인세 환급 차단 추진
    • 입력 2016-07-26 19:34:09
    • 수정2016-07-26 20:01:39
    정치
새누리당 정태옥 의원은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가 적자를 내더라도 이미 낸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오늘) 밝혔다.

정 의원은 또 부실 회계처리가 적발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주의 등의 조치를 받으면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사례금 등을 환수조치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도 제출했다.

두 개정안은 대우조선해양이 분식회계를 벌이고도 법인세를 돌려받게 된 점과 대규모 영업손실에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 등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정 의원은 "대우조선해양과 같이 회계부정을 저지른 회사에 혈세를 투입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기업의 회계처리 투명성 제고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과 2014년 회계연도에 흑자를 냈다고 발표했다가 적자로 바로잡으면서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충족해 법인세를 2천34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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