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사 채용 비리’ 관계자 조치 요구·감점 조치

입력 2016.07.2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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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 3명과 금품을 제공한 기사 6명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해당 버스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회사 평가 시, 감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은 시에서 익명 제보를 받아 경찰과 검찰에 넘긴 것이라며 버스업체 채용 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버스 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박 모 씨(64.남)와 노조 감사 김 모 씨(51.남) 등 3명을 배임 수재 혐의로, 금품을 건넨 신 모 씨(66.남) 등 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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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기사 채용 비리’ 관계자 조치 요구·감점 조치
    • 입력 2016-07-26 20:54:35
    사회
시내버스 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노동조합 간부 3명과 금품을 제공한 기사 6명이 경찰에 적발된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는 관련자 등에 대한 조치를 해당 버스 회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회사 평가 시, 감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이번 채용 비리 사건은 시에서 익명 제보를 받아 경찰과 검찰에 넘긴 것이라며 버스업체 채용 비리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버스 기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버스 회사 노조위원장 박 모 씨(64.남)와 노조 감사 김 모 씨(51.남) 등 3명을 배임 수재 혐의로, 금품을 건넨 신 모 씨(66.남) 등 6명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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