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매매로 32억 챙긴 일당 기소

입력 2016.07.2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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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아가방컴퍼니의 주식 일부가 중국 업체에 매각될 당시 알선 역할을 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32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하 모(63) 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를 공모한 정 모(6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9월 2일 당시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는 약 320억 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 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중국 자본 유치가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면서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공시 열흘 만에 1.5배로 치솟았다.

하 씨 등은 공시 열흘 전부터 이 회사 주식 77억 5천만 원어치를 몰래 사들였다가 공시 이후 매각하면서 3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권매매 업체 등 4개 회사의 자금 51억 원을 인출해 차명과 회사 명의로 주식을 샀으며 하 씨의 지인 정 씨 등 3명도 하 씨에게서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따로 주식을 사고팔아 총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전액을 자진 납부받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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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미공개 정보’ 주식매매로 32억 챙긴 일당 기소
    • 입력 2016-07-26 21:00:59
    사회
국내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아가방컴퍼니의 주식 일부가 중국 업체에 매각될 당시 알선 역할을 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사고팔면서 32억여 원의 차익을 챙긴 하 모(63) 씨를 구속기소 하고, 이를 공모한 정 모(65)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2014년 9월 2일 당시 아가방컴퍼니 최대주주는 약 320억 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 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중국 자본 유치가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면서 아가방컴퍼니의 주가는 공시 열흘 만에 1.5배로 치솟았다.

하 씨 등은 공시 열흘 전부터 이 회사 주식 77억 5천만 원어치를 몰래 사들였다가 공시 이후 매각하면서 32억여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하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채권매매 업체 등 4개 회사의 자금 51억 원을 인출해 차명과 회사 명의로 주식을 샀으며 하 씨의 지인 정 씨 등 3명도 하 씨에게서 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따로 주식을 사고팔아 총 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액 전액을 자진 납부받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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