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 트랙 등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개·보수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우레탄을 시공한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레탄 납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11년이고 2012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유예 기간 이후에 우레탄을 시공한 학교 가운데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가 4곳"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시공 업체와 개보수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는 천767 곳이고 이 가운데 566곳에는 유해성 기준이 마련된 이후 우레탄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레탄 납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11년이고 2012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유예 기간 이후에 우레탄을 시공한 학교 가운데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가 4곳"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시공 업체와 개보수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는 천767 곳이고 이 가운데 566곳에는 유해성 기준이 마련된 이후 우레탄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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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유해’ 우레탄 시공업체 책임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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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01:29:27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우레탄 운동장, 트랙 등이 설치된 학교에 대해 교육당국이 개·보수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우레탄을 시공한 업체에도 책임을 묻는 방안을 학교 측과 협의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레탄 납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11년이고 2012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유예 기간 이후에 우레탄을 시공한 학교 가운데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가 4곳"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시공 업체와 개보수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는 천767 곳이고 이 가운데 566곳에는 유해성 기준이 마련된 이후 우레탄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우레탄 납 기준이 제정된 것은 2011년이고 2012년까지 유예기간을 거쳤다며, 유예 기간 이후에 우레탄을 시공한 학교 가운데도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가 4곳"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학교들에 시공 업체와 개보수 방안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된 학교는 천767 곳이고 이 가운데 566곳에는 유해성 기준이 마련된 이후 우레탄이 시공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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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진 기자 taa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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