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 주의

입력 2016.07.27 (06:52) 수정 2016.07.27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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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이 불면서 게임 캐릭터와 용어 등을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의 한 횟집 건물에 '포켓몬 고' 게임 사용자는 10% 할인해 준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도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현수막이 보입니다.

'포켓몬 고' 게임을 위해 몰려든 방문객을 겨냥해 홍보와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 " (현수막을 설치하니까) 오고가고 하시면서 포켓몬 고도 잡고 가게 홍보도 하면서 오셔갖고 많이 구매를 하는게 유도가 많이 되죠."

하지만 포켓몬 고 캐릭터와 이름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개발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업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환(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 :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

포켓몬코리아 측은 식당 등 작은 사업장까지 일일이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만큼, 대기업의 상업적인 사용을 중심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고' 게임 캐릭터 등을 활용해 지자체 홍보에 적극 나섰던 속초시도 향후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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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켓몬 고 무단 사용…저작권 침해 주의
    • 입력 2016-07-27 06:55:05
    • 수정2016-07-27 07: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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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포켓몬 고' 게임 열풍이 불면서 게임 캐릭터와 용어 등을 홍보나 마케팅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속초의 한 횟집 건물에 '포켓몬 고' 게임 사용자는 10% 할인해 준다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도 게임 캐릭터가 그려진 현수막이 보입니다.

'포켓몬 고' 게임을 위해 몰려든 방문객을 겨냥해 홍보와 마케팅에 나선 겁니다.

<녹취> 상인(음성변조) : " (현수막을 설치하니까) 오고가고 하시면서 포켓몬 고도 잡고 가게 홍보도 하면서 오셔갖고 많이 구매를 하는게 유도가 많이 되죠."

하지만 포켓몬 고 캐릭터와 이름을 사용하려면 원칙적으로는 개발업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필요할 경우 업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 신창환(한국저작권위원회 법률상담관) :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더라도 비영리적인 목적이라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황.

포켓몬코리아 측은 식당 등 작은 사업장까지 일일이 제재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든만큼, 대기업의 상업적인 사용을 중심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포켓몬 고' 게임 캐릭터 등을 활용해 지자체 홍보에 적극 나섰던 속초시도 향후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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