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이야” 건설사 회장이 나무 뽑고 공사 강행

입력 2016.07.27 (08:00) 수정 2016.07.2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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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의 한 근린 공원 인근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나무로 빽빽했던 곳이 최근에 크게 훼손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올해 초 공원부지 땅을 사들인 모 건설사 회장 육 모 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도 받지않고 인부를 시켜 나무를 뽑거나 벴습니다.

무단 벌채된 나무만 해도 소나무와 활엽수 등을 포함해 113그루에 이릅니다.

또 굴착기를 동원해 공원의 경사지를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한 땅이라도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개발할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씨는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무원이 작업을 중단시켜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육씨는 나중에 개발 허가가 쉽게 나오고 임야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고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니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육 씨를 구속기소하고 건설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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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땅이야” 건설사 회장이 나무 뽑고 공사 강행
    • 입력 2016-07-27 08:00:31
    • 수정2016-07-27 09:04:04
    사회
 서울 서초구의 한 근린 공원 인근을 하늘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난 2012년에는 나무로 빽빽했던 곳이 최근에 크게 훼손됐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올해 초 공원부지 땅을 사들인 모 건설사 회장 육 모 씨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도 받지않고 인부를 시켜 나무를 뽑거나 벴습니다. 무단 벌채된 나무만 해도 소나무와 활엽수 등을 포함해 113그루에 이릅니다. 또 굴착기를 동원해 공원의 경사지를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회사가 소유한 땅이라도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공원을 개발할 땐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육씨는 허가 없이 공사를 진행했고 공무원이 작업을 중단시켜도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육씨는 나중에 개발 허가가 쉽게 나오고 임야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고 공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사를 막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벌금형을 받으면 그만이니 내 땅에서 나가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육 씨를 구속기소하고 건설사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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