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 속 ‘문자 메시지’…살인 사건의 진실은?

입력 2016.07.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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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8일.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최초 출동했을 때는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는데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정작 주차장 직원들은 차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주차장 관계자(음성변조) : “17일 12시 48분에 여기다 차를 두고 간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챘죠. 저희는 그때 휴무였었어요. 전 직원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던 건 한 제보자의 신고 덕분이었는데요.

제보자와 친분이 있던 43살 남성 박 모 씨가 느닷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문자를 제보자에게 보낸 겁니다.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4팀장) : “죽였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지인이 신고해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박 씨가 보낸 문자엔 자신이 60대 여성을 죽였고, 피해자의 시신이 현재 수원의 한 공영주차장에 있다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문자를 보낸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섭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등장해 너무나 쉽게 풀릴 것 같았던 사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박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던 건데요.

심지어 마치 거짓말처럼 지난 2년간, 박 씨의 행적이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고혁수(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살아있다는 생활반응이 아무리 확인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라든가 병원 진료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박 모 씨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는구나……. ”

그렇다면, 박 씨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긴 했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정말 박 씨가 맞기는 한 걸까?

경찰은 수사 다시 원점으로 돌려, 시신이 발견된 주차장 인근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발견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박 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사건 현장을 황급하게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 사체 유기 장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마스크도 벗고 우산을 버렸을 때 그 얼굴이 어느 정도 보였는데 주변 인물 수사 중에 피의자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영상 속 인물은 바로 피해자 유 씨와 동업했던 60살 김 모 씨.

경찰이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 속 남성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지난 22일 김 씨는 경찰에 검거됐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 금전 관계로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박 모 씨의 휴대폰에서 걸려온 자백 문자는 어떻게 된 걸까?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 기지국 통화내역 상 (문자를 보낸 것과) 같은 위치에서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요금을 피의자가 충전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박 씨의 휴대 전화를 김 씨가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이를 수상한 여긴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김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인터뷰> 고혁수(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 2년 전에도 피해자 박 모 씨를 살해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박 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해서 마치 박 씨인 양 행세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자기의 범행을 위장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김 씨는 2년 전인 2014년 10월 박 씨의 집에서 박 씨를 운동기구로 내려쳐 숨지게 한 뒤 홍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박 씨의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 씨의 가족들에게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 부모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해외에 갔다,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못하게 의도를 한 거죠. 최근에도 “올해 가을경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라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있었죠.”

박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던 겁니다.

이후 김 씨가 두 번째 살인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박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박 씨가 살인 사건 용의자로 떠올랐던 겁니다.

<인터뷰> 고혁수(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첫 번째 살해된 박 모 씨가 살아있음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지속해서 이 휴대폰을, 그러니까 음성통화는 못 하죠. 음성으로 비교가 되니까 문자를 이용해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범행을 결의하게 되면서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마저도 이미 죽은 박 모 씨의 범행으로 몰고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문자를 보내게 됐던 겁니다.”

범행 동기는 두 번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숨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고혁수(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 3명이 모두 과거에 대부업 등 사업을 하면서 동업관계가 형성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 명목으로 상호 간의 금전 관계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전 관계,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말다툼이 있었던 관계였고요. 그런 말다툼이 지속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살해라는 극단적인 범죄로 발전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신이 죽인 박 씨를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완전 범죄를 꿈꿨던 김 씨.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살해한 겁니까?) 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보다 자세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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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문 속 ‘문자 메시지’…살인 사건의 진실은?
    • 입력 2016-07-27 09:36:23
    사회
공영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지난 18일.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최초 출동했을 때는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돼 있었는데 피해자는 차량 뒷좌석에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정작 주차장 직원들은 차에 시신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녹취> 주차장 관계자(음성변조) : “17일 12시 48분에 여기다 차를 두고 간 거예요. 전혀 눈치를 못 챘죠. 저희는 그때 휴무였었어요. 전 직원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할 수 있었던 건 한 제보자의 신고 덕분이었는데요.

제보자와 친분이 있던 43살 남성 박 모 씨가 느닷없이 사람을 죽였다는 문자를 제보자에게 보낸 겁니다.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4팀장) : “죽였다는 문자를 보내면서 지인이 신고해서 수사를 착수하게 된 것입니다.”

박 씨가 보낸 문자엔 자신이 60대 여성을 죽였고, 피해자의 시신이 현재 수원의 한 공영주차장에 있다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은 제보자에게 문자를 보낸 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에 나섭니다.

유력한 용의자가 등장해 너무나 쉽게 풀릴 것 같았던 사건.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경찰의 대대적인 수색에도 박 씨의 행방을 찾을 수 없던 건데요.

심지어 마치 거짓말처럼 지난 2년간, 박 씨의 행적이 아무데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고혁수(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살아있다는 생활반응이 아무리 확인해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박 모 씨 같은 경우에는 금융거래라든가 병원 진료 내역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확인되지 않아서 그래서 저희가 박 모 씨도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는구나……. ”

그렇다면, 박 씨의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긴 했지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정말 박 씨가 맞기는 한 걸까?

경찰은 수사 다시 원점으로 돌려, 시신이 발견된 주차장 인근 CCTV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서를 발견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사건 현장 인근에 있는 CCTV 영상입니다.

영상에는 박 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사건 현장을 황급하게 떠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 사체 유기 장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을 때 마스크도 벗고 우산을 버렸을 때 그 얼굴이 어느 정도 보였는데 주변 인물 수사 중에 피의자의 얼굴과 유사하다는 걸 확인한 거죠.”

영상 속 인물은 바로 피해자 유 씨와 동업했던 60살 김 모 씨.

경찰이 피해자의 주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CCTV 영상 속 남성의 정체를 확인하게 된 겁니다.

지난 22일 김 씨는 경찰에 검거됐고,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자 말다툼 끝에 살해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 금전 관계로 말다툼 중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박 모 씨의 휴대폰에서 걸려온 자백 문자는 어떻게 된 걸까?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밝혀지게 되는데요.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 기지국 통화내역 상 (문자를 보낸 것과) 같은 위치에서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요. 요금을 피의자가 충전한 사실이 금융거래 내용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박 씨의 휴대 전화를 김 씨가 사용하고 있던 겁니다.

이를 수상한 여긴 경찰이 계속 추궁하자 김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인터뷰> 고혁수(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 2년 전에도 피해자 박 모 씨를 살해하고 주변 지인들에게 박 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이용해서 마치 박 씨인 양 행세하면서 문자를 보내는 방식으로 자기의 범행을 위장했던 사실이 확인됩니다.”

김 씨는 2년 전인 2014년 10월 박 씨의 집에서 박 씨를 운동기구로 내려쳐 숨지게 한 뒤 홍천의 한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김 씨는 박 씨의 살해 사실을 감추기 위해 박 씨의 가족들에게 주기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인터뷰> 이정진(수원중부경찰서 강력 4팀장) : “ 부모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가 해외에 갔다, 해외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다, 지인들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하지 못하게 의도를 한 거죠. 최근에도 “올해 가을경에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라는 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게 있었죠.”

박 씨의 가족과 친구들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믿고 있던 겁니다.

이후 김 씨가 두 번째 살인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박 씨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박 씨가 살인 사건 용의자로 떠올랐던 겁니다.

<인터뷰> 고혁수(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첫 번째 살해된 박 모 씨가 살아있음을 주변에 알리기 위해서 지속해서 이 휴대폰을, 그러니까 음성통화는 못 하죠. 음성으로 비교가 되니까 문자를 이용해 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범행을 결의하게 되면서 수사가 들어오게 되면 이마저도 이미 죽은 박 모 씨의 범행으로 몰고 가야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문자를 보내게 됐던 겁니다.”

범행 동기는 두 번 모두 돈 때문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숨진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했고, 이 때문에 다툼을 벌이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고혁수(수원중부경찰서 형사과장) : “ 3명이 모두 과거에 대부업 등 사업을 하면서 동업관계가 형성되었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 명목으로 상호 간의 금전 관계가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전 관계,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말다툼이 있었던 관계였고요. 그런 말다툼이 지속되다 보니까 급기야는 살해라는 극단적인 범죄로 발전하게 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신이 죽인 박 씨를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아 완전 범죄를 꿈꿨던 김 씨.

<녹취> 피의자(음성변조) :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금전적인 이유로 살해한 겁니까?) 네.”

경찰은 김 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하고 보다 자세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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