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정위가 적발한 베어링 담합 업체 “담합 아냐”

입력 2016.07.27 (0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최우수 심결 사례로 시상했던 베어링 국제 카르텔 관련 사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 법원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베어링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한화가 1999년부터 국내 업체들과 제품 가격의 유지 및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년 1월쯤 공동행위를 종료해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 변동을 보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기, 횟수, 인상 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도 한화 등 업체들과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베어링의 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늦어도 2005년에 종료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1월 일본, 독일계 업체와 일부 국내 업체가 199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5개 회사에 과징금 624억 원을 부과하고, 7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일본계 시판용 베어링 업체들이 ‘아시아연구회’라는 협의체를 운영해 아시아 각국의 베어링 가격 인상률을 정한 뒤 한국에 진출한 다른 외국계 기업 및 한국 업체에도 해당 인상률을 제시해 담합에 동참시켰다고 봤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공정위가 적발한 베어링 담합 업체 “담합 아냐”
    • 입력 2016-07-27 09:58:02
    사회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최우수 심결 사례로 시상했던 베어링 국제 카르텔 관련 사건 가운데 한 건에 대해 법원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한화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베어링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하는 한화가 1999년부터 국내 업체들과 제품 가격의 유지 및 인상에 대해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2006년 1월쯤 공동행위를 종료해 5년의 처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시판용 베어링 가격 변동을 보면 업체들의 가격 인상 시기, 횟수, 인상 폭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도 한화 등 업체들과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셰플러코리아 유한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베어링의 가격 담합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늦어도 2005년에 종료돼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4년 11월 일본, 독일계 업체와 일부 국내 업체가 1998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시판용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5개 회사에 과징금 624억 원을 부과하고, 7개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일본계 시판용 베어링 업체들이 ‘아시아연구회’라는 협의체를 운영해 아시아 각국의 베어링 가격 인상률을 정한 뒤 한국에 진출한 다른 외국계 기업 및 한국 업체에도 해당 인상률을 제시해 담합에 동참시켰다고 봤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