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청에 “사드 안전하다” 첨부 안내 공문…적절성 ‘논란’
입력 2016.07.27 (11:24)
수정 2016.07.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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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면서 '안전하다'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첨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교직원·학부모·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유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 국방부에서 배포한 사드 안내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사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써 있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낮게 측정돼 레이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드를 안내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료를 활용해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교직원·학부모·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유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 국방부에서 배포한 사드 안내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사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써 있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낮게 측정돼 레이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드를 안내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료를 활용해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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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교육청에 “사드 안전하다” 첨부 안내 공문…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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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07-27 11:24:47
- 수정2016-07-27 20:15:30
교육부가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발송하면서 '안전하다'는 내용의 홍보 자료를 첨부해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교직원·학부모·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유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 국방부에서 배포한 사드 안내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사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써 있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낮게 측정돼 레이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드를 안내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료를 활용해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 24일 전국 시도교육청에 '사드 관련 자료 안내 및 학생 생활지도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교직원·학부모·학생들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학생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할 경우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 생활지도에 유념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또 공문에 국방부에서 배포한 사드 안내자료를 첨부했다. 이 자료에는 사드를 통해 북한 미사일 요격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안전거리(100m) 밖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써 있다.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인체 보호기준의 약 3~5% 수준으로 낮게 측정돼 레이더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드를 안내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자료를 배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자료를 활용해 사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달라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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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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