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협박해 성매매 등 강요한 10대 청소년 3명 징역형 선고

입력 2016.07.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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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징역 5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황 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19살 박 모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황 군에게는 200시간, 나머지 2명에게는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황 군에 대해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황 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22살 A 여성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얼굴과 무릎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후 황 군은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한 뒤 15살 B양을 모텔에 데려가 이틀에 걸쳐 7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20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어 황 군은 B 양을 다시 불러내 강제로 성폭력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친언니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가 극악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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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대 청소년 협박해 성매매 등 강요한 10대 청소년 3명 징역형 선고
    • 입력 2016-07-27 11:49:40
    사회
10대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강간, 폭행한 혐의 등으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징역 5년 안팎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행,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8살 황 모 군에 대해 징역 장기 7년에 단기 5년, 19살 박 모 군 등 2명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4년을 선고했다.

또 황 군에게는 200시간, 나머지 2명에게는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황 군에 대해 2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황 군 등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22살 A 여성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얼굴과 무릎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했다.

이후 황 군은 스마트폰을 통해 성매수 남성들을 물색한 뒤 15살 B양을 모텔에 데려가 이틀에 걸쳐 7명의 남성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받은 120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어 황 군은 B 양을 다시 불러내 강제로 성폭력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친언니에게 보여주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동기가 극악할 뿐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 수법 및 횟수,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년이라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엄중하게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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