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다음달부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을 경우,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단, 이자와 배당 등 연간 소득이 168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최대 1년이다. 실직을 여러 차례해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았다면, 총합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눠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의 75%이다. 현재 연금보험료 기준이 소득의 9%이기 때문에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9천 원이다. 이 가운데 75%인 6,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월급 10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았다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50만 원의 9%인 4만 5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75%인 33,75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직 전 직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월 33,7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월 47,250원까지 지원된다. (인정소득 70만 원 x 보험료 9% x 지원율 75%=47,250원)
복지부는 "실직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어 주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을 경우,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단, 이자와 배당 등 연간 소득이 168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최대 1년이다. 실직을 여러 차례해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았다면, 총합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눠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의 75%이다. 현재 연금보험료 기준이 소득의 9%이기 때문에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9천 원이다. 이 가운데 75%인 6,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월급 10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았다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50만 원의 9%인 4만 5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75%인 33,75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직 전 직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월 33,7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월 47,250원까지 지원된다. (인정소득 70만 원 x 보험료 9% x 지원율 75%=47,250원)
복지부는 "실직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어 주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실직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나는 얼마나 받나?
-
- 입력 2016-07-27 12:05:50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다음달부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을 경우,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단, 이자와 배당 등 연간 소득이 168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최대 1년이다. 실직을 여러 차례해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았다면, 총합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눠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의 75%이다. 현재 연금보험료 기준이 소득의 9%이기 때문에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9천 원이다. 이 가운데 75%인 6,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월급 10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았다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50만 원의 9%인 4만 5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75%인 33,75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직 전 직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월 33,7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월 47,250원까지 지원된다. (인정소득 70만 원 x 보험료 9% x 지원율 75%=47,250원)
복지부는 "실직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어 주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정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을 경우,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단, 이자와 배당 등 연간 소득이 168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최대 1년이다. 실직을 여러 차례해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았다면, 총합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눠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의 75%이다. 현재 연금보험료 기준이 소득의 9%이기 때문에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9천 원이다. 이 가운데 75%인 6,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월급 10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았다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50만 원의 9%인 4만 5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75%인 33,75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직 전 직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월 33,7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월 47,250원까지 지원된다. (인정소득 70만 원 x 보험료 9% x 지원율 75%=47,250원)
복지부는 "실직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어 주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
-
임종빈 기자 chef@kbs.co.kr
임종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