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나는 얼마나 받나?

입력 2016.07.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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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다음달부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을 경우,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단, 이자와 배당 등 연간 소득이 168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최대 1년이다. 실직을 여러 차례해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았다면, 총합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눠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의 75%이다. 현재 연금보험료 기준이 소득의 9%이기 때문에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9천 원이다. 이 가운데 75%인 6,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월급 10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았다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50만 원의 9%인 4만 5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75%인 33,75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직 전 직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월 33,7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월 47,250원까지 지원된다. (인정소득 70만 원 x 보험료 9% x 지원율 75%=47,250원)

복지부는 "실직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어 주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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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직자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나는 얼마나 받나?
    • 입력 2016-07-27 12:05:50
    사회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다음달부터 최대 1년간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와 국민연금 공단은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싶을 경우,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금보험료를 한 달 이상 낸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다. 단, 이자와 배당 등 연간 소득이 168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며, 토지와 주택 등 재산의 과세표준이 6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지원 대상은 최대 1년이다. 실직을 여러 차례해서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받았다면, 총합이 1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나눠서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연금보험료의 75%이다. 현재 연금보험료 기준이 소득의 9%이기 때문에 소득이 10만 원이라면 보험료는 9천 원이다. 이 가운데 75%인 6,75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월급 100만 원을 3개월 동안 받았다면 100만 원의 절반인 50만 원이 소득기준이 된다. 50만 원의 9%인 4만 5천 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 이 가운데 75%인 33,750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실직 전 직장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월 33,750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인정소득은 70만 원이 상한선이다. 따라서 국민연금보험료도 최대 월 47,250원까지 지원된다. (인정소득 70만 원 x 보험료 9% x 지원율 75%=47,250원)

복지부는 "실직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도 덜어 주고, 노령연금 수급액도 늘려 받을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 제도 안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실업크레딧 신청과 지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 콜센터), 또는 1350(고용부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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